근로기준법... 에는 퇴직금 관련 규정 없지?

바로 생각나는 건
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유효성 여부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퇴직금 기 분할지급금 부당이득분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상계 허용 여부

밖에 모르겠다

노붕이 선배님들 퇴직금 관련 쟁점 또 뭐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