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5 비율로
k교수가 쓴답처럼
관청병의의요건효과 15정도 비율로 쓴다음에
관청병은 안된다
민소법준용병합으로된다 주위적예비적청구 5
제소기간판례 5
이렇게 쓰는게
관청병 의의요건효과 안쓰거나 안된다 한두줄띡처리하고 주위적예비적청구 양도 얼마안되는거로만 채우면 베스트점수는 못받을듯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건
관청병도 가능하다는 소수파 견해도 정답이 될수 잇다면
일반론이 양이 관청병이 훨씬많아서 득점에는
관청병+제소기간이 - 주위에비적청구+제소기간보다 유리할거같은데 말이야
관청병 의의요건효과 -> 안된다-> 주위적예비적청구로 -> 제소기간
15;5:5 황금비율로 쓴사람은 거의없는거같은데
전자아니면 후자만썻지
내생각은 주위적예비적청구+제소기간으로만 양채우면 예상외로 저득점할거같음.
15 5 5가 먼말이냐 배점이 20점인데
판례가 잇는데 판례대로 풀어야지 민소법 준용에의한 주위 예비가 판례다 ㅋㅋㅋㅋㅋ
관청병은 논탈임ㅋㅋ
지랄한다 뭔 논탈 ㅋㅋ 윤성봉 김기홍 정선균 다 관청병 된다하는데 니가 교수해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