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보니까노조법 2조4호 포섭했는지가 핵심이네단체성 포섭하려면 지부분회 판례 써주는게 핵심이고버베노조 썼다고 감점 크지 않을듯어쩌면 지뷰뷴회 대충 쓴사람보다 2조4호 포섭여부에 따라 버베노조가 더 고득점일수도 있겠음강사(강사출신박사포함)가 교수 발바닥급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낀다ㅋㅋㅋㅋ
행복회로ㅋㅋㅋㅋㅋ
난 지부분회 씀ㅋㅋ
개소리ㅋㅋㅋ
아래 교수글을 보고도?
안 읽어봄ㅜ 근데 교수도 겁나 많은데 교수가 썼다해서 다 영향력 있는건 아니잖아. 유명한 교수임? 채점때 지방이냐 수도권 교수냐, 지도교수가 누구 였느냐 참고 교재가 뭐냐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진다는데 그 글쓴 교수 내용이 반영 될 수준인거임? 법대 교수 잘 모름
영향력이 아니라 그동안 수험가에서 잘못가르친거지 단협상 당사자인지 관련해서 실질적요건중 단체성여부만 가르쳤으니깐말이야
아래 논문 쓰신 중대 유성재 교수님 꽤 권위자인신데...
양립할수 없다. 그런걸 학계에선 학설이라 한다로 정의 되겠지. 애초에 지부분회 쟁점이 법외노조일 확률이 굉장히 높음. 현실적으로 지부분회가 누가 설립신고를 하고 활동 하겠나. 상부에서 가만 안둘텐데 자기들 힘빠져서. 문제부터가 그냥 법외노조+지부분회임. - dc App
니말에 동감한다 지부분회만 썻는데 시팔 좆댄건 아니겟지
버베노조 쉰떡밥 아니었음? 뭐가 어떻게 되가는거야ㅋㅋ 겨우 행복회로 가동 멈췄었는데 다시 돌려도 됨??ㅋ
행복회로 돌려서 완전논탈 아닐거라는건 그럴수있다치는데 어떻게 지부분회만 쓴거보다 잘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지 ㄷㄷ 하도 돌리다 미쳐버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