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3항)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같은 법 제18조가 적용된다.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이 판례는 지부분회의 교섭 주체성 판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올림.
재밌는건 이 판례의 참조 판례로서 2000도4299 판례(그 논란의 핵심인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이 어쩌고 판례...)가 명시되어 있음. 즉 령 7조의 설립신고 안한 지부분회의 독립성은 아마 형식적 요건을 결여했지만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 단체에 대한 논의와 꽤 연계된거 같음.
이번 시험에서의 법외노조 서술이 설령 요구한 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틀린 서술은 아닌거 같음. 아마 이 전에 올려진 유성재 교수님 논문 본 사람들은 공감할 것임.
뭐 진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행이다ㅋㅋ
무슨인강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