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회계사는 거의 없겠지만

예를들어 회계사 붙자마자 그냥 로컬가서 기장 조정 재산세제 위주로

배워갖고 한 3년안에 세무위주로 개업하면 뭐 세무사랑 다를게 없잖아. 물론 그럴바에 세무사를 따는게 효율적이겠지만

요는 감사업무의 경우 법인형태로 세워야하고 뉴비한텐 제약이 많겠지만 세무만 놓고 봤을땐 개업에 있어서 딱히 세무사보다 불리한게 없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