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다 공부했는데 휘발성은 행소<민법<상법
아 반대다 행소가 휘발성 젤 심함 논리찾기가 힘들어서
ㄴㄴ 상법이 양이 존나게 많아서 논리 있어봤자 다 까먹는다.
ㄴㄴ 상법은 국기법이랑 연결되는 부분 많아서 그냥 아 당연하지 이런생각듬 대신 행소는 진짜 판례보면 걍 논리없이 주구장창 외워야됨
그리고 행소 판례비중이 넘커서 해마다 업데이트도 계속 해줘야하고
질문이 뭐였죠?
양이 많다는 건 꼬아서 낼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셋다 공부했는데 휘발성은 행소<민법<상법
아 반대다 행소가 휘발성 젤 심함 논리찾기가 힘들어서
ㄴㄴ 상법이 양이 존나게 많아서 논리 있어봤자 다 까먹는다.
ㄴㄴ 상법은 국기법이랑 연결되는 부분 많아서 그냥 아 당연하지 이런생각듬 대신 행소는 진짜 판례보면 걍 논리없이 주구장창 외워야됨
그리고 행소 판례비중이 넘커서 해마다 업데이트도 계속 해줘야하고
질문이 뭐였죠?
양이 많다는 건 꼬아서 낼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