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이라 각자 다를 수 있음 반박 박음 피드백 없음
●상법
단점: 양이 많음, 1차시험때(회계랑 같이침) 지문이 길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됨(하지만 요즘 출제경향을 보면 각선택법간의 상대적 시간 소요차이 줄어드는 추세)
장점: 은근히 국기법 법인세랑 연결되는 부분도 많고 법논리가 기본 상식으로도 쌉 이해되서 휘발성 적음 헷갈리는것도 적음 꼬아내는것도 적음
●민법
단점: 존나 추상적이라 초기진입 힘듦
장점: 왠만한 법들이랑 다 통함 (민법준용 많이됨), 실무에 젤 많이 사용됨
●행소법
장점: 조문이 작음
단점: 논리성이 떨어짐 판례가 준구난방임 같은맥락인거 같은데 어떤건 항소고 어떤건 당사자인거 개 많음(한끗차이로 갈림) 그래서 어렵게 낼려면 수험서에 없는 판례로 폭탄투척 쌉가능
세무라이 1차 수준의 상법 민법 행소법이면 타시험에 비해 준나게 얕은 수준일텐데
민법도 총칙, 채권, 물권, 친족상속 중 총칙만 보지 않음?
타시험 뭐? 회시생들 세무라이 상법 존나 깍아내리길래 이번에 책삿는데 상법 3/4가 회사법이더만 장난하나 어수법도 어렵다고 유명하던데 민법으로 걍 이해되는 수준임
솔까 민법이 젤 어려움
세무라이 민법 공부한거로 어수법이 이해된다고?
ㅇㅇ 이해되던데 민법준용 많이 되더만 양도 얼마 안되던데
세무라이 민법은 민법 있는 시험들 중 제일 쉽고 민법을 총칙만 공부해서 총칙 공부한거로 어수법 이해했다는게 웃기는데..
세무사 노무사 공중사 감평사 법무사 변호사 각종고시 비교하면 세무사 민법은 공중사보다도 쉬운데..
세법학 민법 회사법 행소법 다하거 마지막에 어수법봐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혼자 보면서도 딱히 막히는 부분은 없던데?
만약 총칙만 공부했지만 변호사 수준으로 공부했다 치자 근데 채권 물권 공부없이 총칙만 공부해서 민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이해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총칙만 공부해서는 민법의 아무것도 제대로 알수가 없는데..뭐 너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그냥 갓직히 이글이 웃겨서 댓글 달았음
그렇게 정교하게 민법을 준용하는것도 아니고 개념정도라 총칙만 봐도 어수법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았음
니가 뭘 공부하는진 몰라도 세무라이 수준이 니가 생각하기엔 존나 얕은 수준이라도 요즘엔 고득점하기 힘들게 난이도 높아짐 본문 뭐가 우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수법이 민법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음 그리고 모든법 통틀어 민법이 젤 어려운건 사실인데 혼자 왤케 부들거림? 민법 어렵다는게 글케 부들거릴 일인가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ㅋㅋ 민법의 20%만 그것도 매우 얕게..상법의 일부만 얕게 행소법 조금 공부하고 뭐가 어떻다 진지하게 말하는게 조금 웃겨보였음
근데 뭐 그럴수 있지ㅋㅋ
세무라이 기준인데 그럼 내가 변시 기준으로 이해해야되냐?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어수법은 이번에 회시1차 치려고 어수법부터 먼저봄 회사법은 학부때 들었어서 걍 훑어본거 아니고 각잡고 기본서 봤는데?
뭘 하든 20분 걸릴 걸? 상법도 20분 80 이상 가능한데
행소법 예전엔 지문길이도 짧고 지문나오면 바로바로 답아오는 수준이엇어서 15분컷도 쌉가능했는데 요즘은 지문도 길어지고 어렵게 내서 니말대로 무슨법이든 20분은 걸리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