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다른 집 팔고 1주택자 되면 보유기간 그 날부터 다시 기산하잖아?
이 때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그냥 원래 그 주택 처음 취득했을 때가 기준인거 맞지?
ㅇ
그럼 1주택자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다시 거주할 필요는없겠네 2년지나면 바로 비과세넹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실거주요건있단다
취득당시 조정이라도 계약시점에 비조정이고 무주택세대면 실거주요건없고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3032872Q
넵 알게씀돠!! 누가 갑자기 물어보는데 공부하는거 다까먹어서 자괴감 와씀요 ㄳㄳ
ㅇㅇ
ㅇ
그럼 1주택자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다시 거주할 필요는없겠네 2년지나면 바로 비과세넹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실거주요건있단다
취득당시 조정이라도 계약시점에 비조정이고 무주택세대면 실거주요건없고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3032872Q
넵 알게씀돠!! 누가 갑자기 물어보는데 공부하는거 다까먹어서 자괴감 와씀요 ㄳㄳ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