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공부하는데 


기중에 취득했다. 기중에 사용했다 하면, 


반드시 월할상각을 해야함 


ex ) 6월 1일날 취득해서 사용한다. --> 7/12를 곱한다.



그런데. 만약에 6월 10일에 취득해서 사용한다면...?


1개월 미만 월수는 


1개월로 포함해서 총 7개월로 봐야하는걸까.


아니면 절사해서 6개월로 봐야하는걸까.?




세법마다 규정이 다르더라고요.



ex ) 법인세 임원퇴직급여 월할상각  :  1개월 미만 절사


ex ) 감가상각비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포함




혹시 이런것도 (수험목적상) 암기 방식이 있나요? 


세무회계 공부하면서 계산하는데. 



월할상각하면서 순간 멈추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