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공부하는데
기중에 취득했다. 기중에 사용했다 하면,
반드시 월할상각을 해야함
ex ) 6월 1일날 취득해서 사용한다. --> 7/12를 곱한다.
그런데. 만약에 6월 10일에 취득해서 사용한다면...?
1개월 미만 월수는
1개월로 포함해서 총 7개월로 봐야하는걸까.
아니면 절사해서 6개월로 봐야하는걸까.?
세법마다 규정이 다르더라고요.
ex ) 법인세 임원퇴직급여 월할상각 : 1개월 미만 절사
ex ) 감가상각비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포함
혹시 이런것도 (수험목적상) 암기 방식이 있나요?
세무회계 공부하면서 계산하는데.
월할상각하면서 순간 멈추게 되네요.
외워요
걍 따로 외우셈 상각이란건 유형자산인거고 사실상 다른 주제임 임원 퇴직금 월수 산정 이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