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판례 두문자로 달달 외워서 풀어야됨 2차 주관식? 저 두문자 찡찡이는 노무사 수험생같은데 나도 노무라이지만 난 오히려 두문자가 더 편하거든ㅋㅋ세무라이들아 너네도 두문자 필요하냐?
판례에 관련법령 들어가야되니까 두문자 개필요하지
오.. 세법 갑자기 존나 궁금하네 ㅋㅋ 너네도 막 달달달 외워야 하는거 분량많냐?
세법학은 그냥 통암기임 답지가 쟁점 관련법령 대법원판례 사례적용 결어 보통 이렇게 쓰는 양식이라 관련법령 판례마다 녹이려면 법령 걍 통암기 해야됨 국기법 같은건 어렵게 나오면 뭐때매 문제가 되는건지 파악하는것조차 힘듦 ㅋㅋㅋ
모든 법은 걍 똑같이 다 암기구나 세법은 좀 다를줄 알았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