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쯤 현재 회사에서 재직 중 이직 할 회사 면접을 본 후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직 할 회사에서 10월 초 퇴사 처리를 하고 7일까지 입사를 하라는데

현직장 대표가 제가 빠지면 자격증이 빠지기 때문에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빠지면 사람 구할 시간으로 1달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안에 구할 자신이 없다고 10월 2주차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짜피 무단퇴사를 해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답이없을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구인공고를 내고 기다려보는데 구해질 생각을 안하네요

혹시 정말 현명한 법에 걸리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