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쯤 현재 회사에서 재직 중 이직 할 회사 면접을 본 후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직 할 회사에서 10월 초 퇴사 처리를 하고 7일까지 입사를 하라는데
현직장 대표가 제가 빠지면 자격증이 빠지기 때문에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빠지면 사람 구할 시간으로 1달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안에 구할 자신이 없다고 10월 2주차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짜피 무단퇴사를 해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답이없을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구인공고를 내고 기다려보는데 구해질 생각을 안하네요
혹시 정말 현명한 법에 걸리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직하려는 직장에 달린거지.. 근데 걔네가 아쉬울게 없으니..
맞는 말이죠ㅠㅠ 미치겠네요 이러다 입사취소되게 생겼구만...
?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근로자 강제근로시키는거잖아 불법이야 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의적 퇴사는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인데 사용자가 허락하고 말고가 없음. 걍 근로자 꼴리면 나가는거. 근로자가 퇴사 한 달 전에 유예기간 두고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내가 알기로 틀린 얘기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 얼마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없으면 그냥 나가도 문제될거없어.
https://news.lawtalk.co.kr/case/1076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추어들 말고
노무사 변호사 상담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