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이 밑줄긋고 두문자 따라는건 시험볼때 문자 그대로 써내려가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토시하나 안틀리고 확실히 외워야함 그리고 완벽한 현출을 위해서 완벽한 이해도 중요함 그래야 까먹는게 덜해 까먹어도 대충이라도 끄적여서 쓸 수 있고
일단 한바퀴 돌리고 목차부터 달달 외워서 그 하위목차에 무슨 내용인지 천천히 외워 0기엔
익명(118.235)2021-10-03 19:55
답글
와우.. 갑자기 앞이 쥰나 깜깜하네 ㅋㅋ 이걸 어캐 다 외우냐 ㅋㅋㅋㅋ 근기법상 근로자 판례도 외우려니 머리 지끈거리는뎈ㅋㅋㅋㅋ 대충 이렇게 외워야될 판례가 몇개쯤이라고 보면됨..?
익명(182.216)2021-10-03 19:57
답글
애초에 법은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외우는게 먼저 다 끝나야 그다음 응용을 하던 논리를 펼쳐나가던 할 수 있는거라 안외우고 한다는건 말이 안되징 걍 우선 삼사백개 외운다 생각해라
익명(118.235)2021-10-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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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앞이 깜깜해짐과 동시에 좀 멋져보이기도 하누 ㅋ 함 해보지뭐 까짓거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
익명(182.216)2021-10-03 20:02
외우는건 맞는데 강의 보면서 이해 자체가 안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애초에 내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외워서 현출하는게 어려운거임
익명(118.235)2021-10-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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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답댓좀 봐주삼
익명(182.216)2021-10-03 19:51
이해해야 될게 뭐있나?
익명(58.145)2021-10-03 19:50
답글
윗 답댓좀 봐주삼
익명(182.216)2021-10-03 19:52
솔까 전문직은 자기 능지수준 이해도 공부에 대한 재능도 고려해서 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시궁창이라 무작정 할만한 시험 찾는게 아니라..
익명(175.223)2021-10-03 19:51
근기법상 근로자 판례 맨앞쪽에 나오고 분량도 얼마 없는건데 그게 힘든거면 수험 진지하게 고민해보셈
익명(223.38)2021-10-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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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공부가 처음이라 그래 영단어만 외워봤지 이런걸 언제 또 해봤겠누 내가 ㅎ... 너무그러지말아줘잉
익명(182.216)2021-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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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하는게 아니라 리얼임 너 실강 가보면 알겠지만 한번보고 외우는 새끼들도 있다
익명(223.38)2021-10-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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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스.. 괴물들 많구나... 그래뭐 천재들은 책 한장한장 뇌로 사진찍듯이 외운다며?ㅋㅋㅋㅋ 미칭것들.. 난 남들보다 몇배로 노력하지 뭐 쩔수있나
익명(182.216)2021-10-03 20:11
어려운 거 맞아. 나도 계속 책 놓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그동안 했던 공부랑 많이 달라서, 어휘나 표현도 처음 보는 거라 쉽지 않았음 여러번 듣고 보고 읽고 판례 하나씩 뜯어 보고 음미하니까 그나마 조금 알겠더라. 힘내!
웰컴 투 헬
노동법 맨 앞장 하고 있을텐데 그게 왜 이해가 안가냐 0기라서 존나 쉽게 알려주고 풀어서 설명할텐데 어려운거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내용 이해는 되는데 공부를 어캐하란건지를 머르겠어 책은 졸라 두껍고 줄글도 길면서 걍 넘어가버리고 판례에 별표치라면서 두문자 동그라미 치는중 뭘 어캐 공부하라는거야
ㅇㅇ 걍 그거 싹다 외우라는거임 쉽게말하면 너 그거 책 싹다 외운담에 문제 보고 해당 부분 그대로 써내려가면 시험 통과임
일단 강의듣고 해당부분 다시 복습하면서 내용정리하면서 쭉쭉 나간담에 한바퀴 돌리면 책 덮고 목차 1,2,3,4,5~~~ 이렇게 뭐가 있는지 그 하위에 1)2)3) 뭐라고 제목 쓰여있는지 다외우고 그 안에 내용 살붙여서 싹외우면됌
아 그런거냐..?ㅋㅋㅋㅋㅋ 법 공부는 처음이라 인강보면서 졸라 얼탔다 ㅋㅋㅋㅋ 걍 외우는거구나 ㅎ... 개쩌네
선생이 밑줄긋고 두문자 따라는건 시험볼때 문자 그대로 써내려가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토시하나 안틀리고 확실히 외워야함 그리고 완벽한 현출을 위해서 완벽한 이해도 중요함 그래야 까먹는게 덜해 까먹어도 대충이라도 끄적여서 쓸 수 있고 일단 한바퀴 돌리고 목차부터 달달 외워서 그 하위목차에 무슨 내용인지 천천히 외워 0기엔
와우.. 갑자기 앞이 쥰나 깜깜하네 ㅋㅋ 이걸 어캐 다 외우냐 ㅋㅋㅋㅋ 근기법상 근로자 판례도 외우려니 머리 지끈거리는뎈ㅋㅋㅋㅋ 대충 이렇게 외워야될 판례가 몇개쯤이라고 보면됨..?
애초에 법은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외우는게 먼저 다 끝나야 그다음 응용을 하던 논리를 펼쳐나가던 할 수 있는거라 안외우고 한다는건 말이 안되징 걍 우선 삼사백개 외운다 생각해라
ㅇㅋ.. 앞이 깜깜해짐과 동시에 좀 멋져보이기도 하누 ㅋ 함 해보지뭐 까짓거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
외우는건 맞는데 강의 보면서 이해 자체가 안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애초에 내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외워서 현출하는게 어려운거임
윗 답댓좀 봐주삼
이해해야 될게 뭐있나?
윗 답댓좀 봐주삼
솔까 전문직은 자기 능지수준 이해도 공부에 대한 재능도 고려해서 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시궁창이라 무작정 할만한 시험 찾는게 아니라..
근기법상 근로자 판례 맨앞쪽에 나오고 분량도 얼마 없는건데 그게 힘든거면 수험 진지하게 고민해보셈
이런식의 공부가 처음이라 그래 영단어만 외워봤지 이런걸 언제 또 해봤겠누 내가 ㅎ... 너무그러지말아줘잉
뭐라 하는게 아니라 리얼임 너 실강 가보면 알겠지만 한번보고 외우는 새끼들도 있다
허걱스.. 괴물들 많구나... 그래뭐 천재들은 책 한장한장 뇌로 사진찍듯이 외운다며?ㅋㅋㅋㅋ 미칭것들.. 난 남들보다 몇배로 노력하지 뭐 쩔수있나
어려운 거 맞아. 나도 계속 책 놓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그동안 했던 공부랑 많이 달라서, 어휘나 표현도 처음 보는 거라 쉽지 않았음 여러번 듣고 보고 읽고 판례 하나씩 뜯어 보고 음미하니까 그나마 조금 알겠더라.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