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정도면 세법 들을 수 있을 거 같은데 

3월까지 딴 거 먼저 공부하면서 기다렸다가 개정되는 거 듣는게 나을까? 

아니면 빨리 12월에 듣고 2차 강의로 개정된 거 확인하면서 듣는게 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