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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6


병무청 안내페이지임

이번년도 재학생, 본인선택에서 내년 5월말 소집으로 공익신청하고,

세무사 시험 1차본 후에 붙으면 소집연기해서 2차보고 공익들어가려는건데

위 안내에 해당하는거면 1차붙고 5월말소집을 9월즈음인 2차시험 이후로 연기가 가능한거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