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행위위법설을 쓰면 시험 망한다느니 식의 이상한 논리확장을 하고 있어?

애초에 행위위법설도 기판력 파트에 있는 학설이다 애들아

애초에 제소기간 누락같은 실수만 안하면
행위위법설이든 관련청구병합이든 다 점수는 줄 가능성이 높아...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 수준도 감안해서 채점을 하고, 특히 무효소와 국배소 상호 기판력은 판례도 학설논의도 별로 없잖아..   관청병은 홍정선 교수 견해이기도 하고.

불안하지 말고 걍 기다리자

Ps) 참고로 본인은 기판력 일반론 및 민소 216/218 준용 썼음. '무효 기각 기판력은 중대명백위법에 미치기에 국배법원은 단순 위법 심리 가능하다'고 포섭해서 일반적인 기판력 범위와 좀 다르게 썼지만 행위위법설은 안씀. 오히려 행위위법설 나락보내면 나야 유리함.

그냥 노붕이들 별것도 아닌거에 멘붕해서 안타까워서 글 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