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행위위법설을 쓰면 시험 망한다느니 식의 이상한 논리확장을 하고 있어?
애초에 행위위법설도 기판력 파트에 있는 학설이다 애들아
애초에 제소기간 누락같은 실수만 안하면
행위위법설이든 관련청구병합이든 다 점수는 줄 가능성이 높아...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 수준도 감안해서 채점을 하고, 특히 무효소와 국배소 상호 기판력은 판례도 학설논의도 별로 없잖아.. 관청병은 홍정선 교수 견해이기도 하고.
불안하지 말고 걍 기다리자
Ps) 참고로 본인은 기판력 일반론 및 민소 216/218 준용 썼음. '무효 기각 기판력은 중대명백위법에 미치기에 국배법원은 단순 위법 심리 가능하다'고 포섭해서 일반적인 기판력 범위와 좀 다르게 썼지만 행위위법설은 안씀. 오히려 행위위법설 나락보내면 나야 유리함.
그냥 노붕이들 별것도 아닌거에 멘붕해서 안타까워서 글 쓴거임.
애초에 행위위법설도 기판력 파트에 있는 학설이다 애들아
애초에 제소기간 누락같은 실수만 안하면
행위위법설이든 관련청구병합이든 다 점수는 줄 가능성이 높아...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 수준도 감안해서 채점을 하고, 특히 무효소와 국배소 상호 기판력은 판례도 학설논의도 별로 없잖아.. 관청병은 홍정선 교수 견해이기도 하고.
불안하지 말고 걍 기다리자
Ps) 참고로 본인은 기판력 일반론 및 민소 216/218 준용 썼음. '무효 기각 기판력은 중대명백위법에 미치기에 국배법원은 단순 위법 심리 가능하다'고 포섭해서 일반적인 기판력 범위와 좀 다르게 썼지만 행위위법설은 안씀. 오히려 행위위법설 나락보내면 나야 유리함.
그냥 노붕이들 별것도 아닌거에 멘붕해서 안타까워서 글 쓴거임.
ㅇㅇ 나도 일케 생각함
근데 다시생각해보니까 기판력 일반론 아예 안쓰면 나가리일거 같기도 하고
행위위법학설 판례 논의만 언급하고 풀기는 기판력으로 품 근데 기각펀결의 기판력을 처분이 적법 유효하다는 점에 발생한다고 해서, 후소가 법령위반 판단할 수ㅈ없다고 했음...이러면 감점인가
ㅇㅇ 민소법 216 218 조문 기판력 시객범위 그대로 베끼고 쓰는 답안은 고득점 어렵겟지만 이것저것 나름논리 구성해 쓰면 망은 아닐듯
난 왜 오히려 전자가 그냥 점수 높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냐 ㅠ
글치 기판력 무조건 들어가야겟지 김기홍도 모답에 기판력 범위 끼워넣으니 … 모르겟다 ㅅㅂ
기판력 일반론은 무조건 들어가야지
ㄹㅇ 질문 : 기판력 민사집행법 조문이니까 출제오류 아닌가 > 답: 행소법에 준용규정 있으므로 출제오류 아니다 인데 왜 행위위법설 쓰면 나가리로 비약이됨??
ㄹㅇ.. 수준 한심함 ㅋㅋㅋㅋ 저런 지능수준이면 뭘쓰든 못붙을텐데 왜 여기서 화내고 있지 ㅋㅋㅋ
ㅋㅋㄹㅇ
김기홍 듣는애들이 많고 본인은 아니니 행복회로 돌려가며 걔내들 짓밟는거지 뭐 ㅋ 댓글에 공감 ㄹㅇ - dc App
근데 제소기간도 그 관련판례 안쓰고 제소기간 일반론 쓰고 병합 안된다는거면 답 틀린거 아닌거
그 판례 몰라도 풀수있음 관청병 요건이 병합되는 소의 적법성이니 제소기간 도과로 요건 갖추지 못해 병합안된다고 풀면 깔금
그 판례 모르면 못푸는데??결론이 완전 달라짐 제소기간 일반론으로 푸는게 아니라 적법하게 제기된 무효확인소에 취소소송 추가적병합시 무효확인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추가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것으로 본다는 판례대로 푸는거 아님? 문제 모티브가 딱 그판롄데
그 판례 안쓰고도 병합안된다고 결론내렸는데 뭔 결론이 완전 달라져; 관청병으로 안풀었지 너? 관청병 요건 중에 병합되는 취소소송의 적법성이 있어서 무효확인소의 적법여부랑 관계없이 취소소송 적법여부를 따로 검토함. K교수 해설보고와라 그 판례 안쓰고 병합안된다고 품
그 판례의하면 병합된다는게 결론인데 달라지는게 맞지 윤병기강사 해설보면 청구병합시 본체가 되는 소송이 아닌 병합되는 소송이 적법할것은 요건이 아니며 다수 교수저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함 따라서 관청병으로 풀고 그판례따라 병합 된다고 풀었던데
아 근데 병합되는 소송도 적법할것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병합안된다고 풀수 있다고 보기도 했네
하명호, 박균성 저에 "병합되는 소송(후소)도 적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