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1-3에서는 '무효소 기각 기판력이 국배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자 적용하는 법리를 서로 조금 달리할뿐,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거임.
그리고 노2 1-1도 '단위노조 실질에 준하는 지부분회도 교섭주체가 된다'는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성재 교수 식의 법외노조 논리를 적용하느냐, 아님 독자적 규약 집행기관 판례를 적용하느냐의 차이이지, 결국엔 둘다 구성하는 논리가 유사함. 애초에 문제 사안에서 노조 실질적 요건에 대해 포섭할 거리도 있고.
나 2기때인가 윤성봉 변호사가 얘기했던거 기억남. 그 분 말씀이 어차피 실무 쟁송에서는 각자 지한테 유리한 논리 갖다붙히며 싸우는 거라고.
실무도 그러할진데, 그냥 터무니없는 것만 아니면 적용하는 근거가 조금 달라도 결국 같은 논리이면 충분히 점수가 부여될 것 같다고 봄. 어차피 법학이라는건 근거와 연역적 적용이 중요하지 대법 판례에만 집착하지는 않기에...(게다가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여서 판례가 법원이 아님)
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채점할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노2 1-1도 '단위노조 실질에 준하는 지부분회도 교섭주체가 된다'는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성재 교수 식의 법외노조 논리를 적용하느냐, 아님 독자적 규약 집행기관 판례를 적용하느냐의 차이이지, 결국엔 둘다 구성하는 논리가 유사함. 애초에 문제 사안에서 노조 실질적 요건에 대해 포섭할 거리도 있고.
나 2기때인가 윤성봉 변호사가 얘기했던거 기억남. 그 분 말씀이 어차피 실무 쟁송에서는 각자 지한테 유리한 논리 갖다붙히며 싸우는 거라고.
실무도 그러할진데, 그냥 터무니없는 것만 아니면 적용하는 근거가 조금 달라도 결국 같은 논리이면 충분히 점수가 부여될 것 같다고 봄. 어차피 법학이라는건 근거와 연역적 적용이 중요하지 대법 판례에만 집착하지는 않기에...(게다가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여서 판례가 법원이 아님)
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채점할거라고 생각함.
나도 너 의견에 동의함. 근데 1-2는 병합 문제고 국배청 문제는 1-3이다...
수정함
그래도 시험이니까 채점 가이드 라인도 있고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정 답은 있겠지. 결과 나오기 전까진 그게 뭔지 알수가 없으니 시팔
출제위원이 요구한 법리가 점수를 더 받는다는 생각에 동의함. 근데 여기 애들은 극단적이어서 둘 중 하나가 뒤진다는 오징어겜식 주장을 피더라고. 그리고 내 사견이지만 일반론 점수 차이는 포섭 질에 따라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판력은 어짜피 기판력 일반론 내용 얼마 되지도 않고 행위위법설 쓴애들도 최소 기판력 주관적 범위, 객관적범위는 서술함. 결국 포섭을 뭐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포섭스킬에 따라 충분히 뒤집어질수있음.. 노동법마냥 메인판례 1개당 몇점이 아닌데 학설도 판례도 없는 행쟁기판력 문제가 왜 난리인지 모르겠음
백프로 동의한다 ㅋㅋ 근데 결국 5천개의 답안지를 50일간(휴일빼고) 채점하는거고, 하루에 100개 정도를 6-7시간 안에 채점하면 ㅡ 1시간 16개 정도 쳐내야 될테고ㅋ ㅋ 그럼 한 답안지에 3-4분. 과연 그 각각의 논리들을 다 평가해줄지가 의문이다. 동차들꺼 1-2분 안에 하고 쫌 한다싶은애들 더 봐줘야 5분일텐데 ㅜ
결국엔 이거지. 시험이라는 특수성, 채점 인력의 한계로 어느정도 획일화해서 채점될 가능성이 크니 설왕설래 싸우고 자빠져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