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1-3에서는 '무효소 기각 기판력이 국배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자 적용하는 법리를 서로 조금 달리할뿐,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거임.
  
그리고 노2  1-1도 '단위노조 실질에 준하는 지부분회도 교섭주체가 된다'는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성재 교수 식의 법외노조 논리를 적용하느냐, 아님 독자적 규약 집행기관 판례를 적용하느냐의 차이이지, 결국엔 둘다 구성하는 논리가 유사함. 애초에 문제 사안에서 노조 실질적 요건에 대해 포섭할 거리도 있고.

나 2기때인가 윤성봉 변호사가 얘기했던거 기억남. 그 분 말씀이 어차피 실무 쟁송에서는 각자 지한테 유리한 논리 갖다붙히며 싸우는 거라고.
  
실무도 그러할진데, 그냥 터무니없는 것만 아니면 적용하는 근거가 조금 달라도 결국 같은 논리이면 충분히 점수가 부여될 것 같다고 봄. 어차피 법학이라는건 근거와 연역적 적용이 중요하지 대법 판례에만 집착하지는 않기에...(게다가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여서 판례가 법원이 아님)
  
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채점할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