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을 왜 써야 하는지는 알고 문제제기 단계에서 명확히 짚어줘야지.. 특히 그 문제는 기판력중 객관적 범위 측면 내지 기판력의 작용국면에 관한 문제 인데 여기서 핵심은 전후소의 소송물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지만 이 경우 전소의 소송물과 국배청의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지적하고 써야 이후 소송물논의와 행위위법 논리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는거야. 마냥 기판력 일반론써야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적시해주고 그에 대한 학설논의로서 결과불법, 상대위법 행위위법의 전개가 자연스러워 지지.  
따라서 기판력 중 일반론 다 쓸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써주면서 연결시켜주면 되지 굳이 기판력 일반론 다 쓸 필요없다고 본다
글고 이제 행쟁 논쟁좀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