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을 왜 써야 하는지는 알고 문제제기 단계에서 명확히 짚어줘야지.. 특히 그 문제는 기판력중 객관적 범위 측면 내지 기판력의 작용국면에 관한 문제 인데 여기서 핵심은 전후소의 소송물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지만 이 경우 전소의 소송물과 국배청의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지적하고 써야 이후 소송물논의와 행위위법 논리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는거야. 마냥 기판력 일반론써야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적시해주고 그에 대한 학설논의로서 결과불법, 상대위법 행위위법의 전개가 자연스러워 지지.
따라서 기판력 중 일반론 다 쓸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써주면서 연결시켜주면 되지 굳이 기판력 일반론 다 쓸 필요없다고 본다
글고 이제 행쟁 논쟁좀 그만하자
따라서 기판력 중 일반론 다 쓸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써주면서 연결시켜주면 되지 굳이 기판력 일반론 다 쓸 필요없다고 본다
글고 이제 행쟁 논쟁좀 그만하자
행쟁 논쟁이 제일 꿀잼인데 왜 그만해야하는데ㅠㅠㅠ 기홍러들 우르르 몰려드는게 얼마나 재밌ㄴ느뎅
너 동이에서 넘어왔지? 행쟁 논쟁은 이미 오래전에 여기에서 지겹도록 봤다
7일차단
본글중에 이게 제일 공감간다. 기판력 일반론 때려박는건 민소에서나 해야하는거고 말한대로 왜 행쟁에서 기판력이 문제가 되는지=객관적 범위=전후소의 소송물 논의만 제대로 써주면 됨. 솔직히 시간적 범위 사실심변론종결시 이딴건 다 제껴도 포섭때 노상관이다.. 민소처럼 민소이론 무지성 때려박는게 아님
행쟁은 무익적 기재사항이 없는 과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