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증책임도 사실 민소법 논점에 가깝고.
1-2는 민소법 준용 병합이고(예비적 병합)
1-3은 기판력 문제고ㅋㅋ

사실 나는 민소법내용. 입증책임이나 변론주의, 기판력 이런거 너무 민소법 내용이라 안나온다고 생각했었음.
근데 이번에 좀 난이도를 높이려는건지 아예 50점을 통으로내버리니까ㅋㅋ 확실히 작년보다 변별력있는듯
행쟁도 매년 범위가 넓어지는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