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보다시피 당기에 자산원가 구성못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돼서 시부인계산시 세법상 한도금액에서 마이너스 되잖아요. 근데 전기 상각부인액도 당기에 추인돼서 손금산입되는건 똑같은데 왜 시부인 계산시 세법상 한도금액에 더해주는 건가요? 이상한 질문인거 아는데 빡대가리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dc official App
상각을 부인했다=감가상각을 안한것=자산가액임
당기의 자산가액이라는거죠? 이걸 혹시 전기의 상각부인액이 유보되었다가 추인된다라는 식으로 자산가액에 더했다가 손금산입으로 추인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 dc App
전기 상각부인액이 추인되는건 당기 시인부족액이 나왔을때잖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