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

부모가 60세 이상이 아님. 다만 병원 진단받고 치료받는중이라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으려고 등록하려고함.


이경우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만해놓으면

자녀소득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서 되는거야?

따로 뭐 추가로 할거있을까??


그리고 이미 올해 9월,10월에 의료비 납부다했는데

부양가족등록은 아직안했어. 의료비 납부 후 부양가족등록을 해도 되는거지?



읽어줘서 고마워~ 다들 좋은하루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