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0기가 끝나가는 무렵, 생동인 저는 심각한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쟁 강사를 누구를 들어야 할 것인가... 지금의 고민입니다.


다른 과목 강사는 다 정한 상태이지만, 행쟁의 경우 삼국지 시대의 위촉오마냥, 명확한 1타가 없기도 하고, 듣기로 마음 먹었던 북괴 선생님께서 노무사 강의를 접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강사님들 o.t랑 교재를 살펴보니까 정선균 강사님과 윤성봉 강사님이 교재가 저한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강 파악한 비교 기준이, (1) 강의력 (2) 교재 (3) 동기부여 (4) 답안 작성으로 보이는데, 교재랑 강의력은 정 강사님이 윤 강사님보다 나은것 같고, 동기부여나 답안 작성 알려주는건 윤 강사님이 정 강사님보다 나은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떤 강사님이 절대우위에 있다 이런게 아닌 상황이라 상당히 선택이 어렵네요..


행쟁은 행정구제법으로 학부때 행정법 / 행정구제법 강의를 들어봐서 대강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고, 학부 수업때는, 포섭할 거리가 적게 사실관계가 축약된 준사례형을 다뤘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강사님을 수강하는게 더 적합한지 전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