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 사망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사망일
아니 사업은 10월에 폐업햇고 영업 계속됨 근데 사업장이 전문직이라 사업주 사망후에도 영업이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몰겟어서 사실상영업종료인 폐업일까지 근로자들 정상근무함
법인인데 사원이 사망해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인이 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해산일이 종료일이고 퇴직일이지.
아 그럼 10월달이 퇴직일이네 ㄱㅅ
사업주 승계인 혹은 관리인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근로관계는 10월까지 존속하는 것이니까 10월을 기준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아서 ㅈㅅ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 사망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사망일
아니 사업은 10월에 폐업햇고 영업 계속됨 근데 사업장이 전문직이라 사업주 사망후에도 영업이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몰겟어서 사실상영업종료인 폐업일까지 근로자들 정상근무함
법인인데 사원이 사망해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인이 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해산일이 종료일이고 퇴직일이지.
아 그럼 10월달이 퇴직일이네 ㄱㅅ
사업주 승계인 혹은 관리인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근로관계는 10월까지 존속하는 것이니까 10월을 기준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아서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