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복잡한 내용 싹다 지우고 핵심부분만 남김
진짜 11번 어떻게 문제푸는건지 모르겠어요..
귀속시기 미도래분 미수이자와 정기적금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제외대상 채권인건 아는데..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상 채권잔액에서 차감하는건지.
아니면 별도 세무조정 없이 차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풀이과정 보내주시는 분 계신다면
맥도날드 베이컨 토마토 햄버거 세트 보냅니다.
(살빼는 중이라서, 못먹음.. 진짜로 드림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음 )
https://open.kakao.com/o/sWOH20Dd
참고로 주민규 세무사 와꾸로 풀어주시는 분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풀어주고 싶은데 ㅈㅁㄱ 와꾸를 모름...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채권가액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차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세무조정을 통해 차감하는 건지 만 포인트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강경태 와꾸도 상호호환 됩니다. ( 세법개론 강경태 강의 수강자임)
기말채권잔액에사 비영업대금의 이익 미도래분2 정기적금미수이자 3 유보로 차감해주면 됨
그러니가 왜 이걸 유보로 차감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귀속시기때매 기말현재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라서 어차피 저건 유보로 세무조정 해줘야 함 요건갖추면 기말채권대상인데 요건 못갖췄으니(수익귀속시기:금융소득은 소득세참고) 제외(애초에 기말대상채권이 아닌 채권)에서 빼주는게 아니고 유보에서 빼줌 그게 다음기에는 회계에 기초 유보로 넘어가는거고
하 ㅇㅋㅇㅋ 이제 감 왔어요. 오픈 방 들어오시죠 쿠폰 보내드림
괜찮...부끄러워....
걍 익명으로 와서 받아가요 ...ㅠㅠ 고마워서 그래유..
( 나중에 또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볼려고 하는 유인작전.)
나도 회시생 n시 민규샘인데 와꾸를 떠나서 귀속시기도래분은 미수이자여도 인정하고, 기간경과분이랑 예금 미수이자는 원래 익금불산입 대상임!
더 궁금한거있음 얘기해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