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이지만, law스쿨 일선수업 들어서 질문했음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기간 판례 안쓰면 점수 받기 힘들다고 함


병합에는 (1) 원시적 병합과 (2) 후발적 병합이있는데 둘이 청구취지가 다름

후발적 병합에 추가적 병합이 있음


<원시적 병합일 경우 청구 취지>


1. OO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결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


2. OO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추가적 병합일 경우 청구 취지>


1. OO 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결을 구한다.


- 끝 -


(1) 무효소-취소소 원시적 병합일 경우 취소와 무효는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가능하고 제소기간 판례의 실익이 없다고 함


(2) 근데 무효소-취소소 추가적 병합일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병합이 가능하다고 함



1-2) 위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甲은 "추가적"으로 급여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음. 결국 원시적 병합인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관련청구로 보느냐 민소준용으로 보느냐 실익은 거의 없다는거임


문제는 원시적병합이 아니라 "추가적 병합"임.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일단 무효확인소송 청구하고 뒤에 취소소송 병합한거라서

무조건 추가적 병합시 제소기간 판례에 따라서 점수 받는거고, "원시적 병합" 일반론을 많이 쓰고 제소기간 판례를 안쓰는거는 출제의도 벗어난거라고 함


이상 law스쿨 교수피셜 그대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