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이지만, law스쿨 일선수업 들어서 질문했음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기간 판례 안쓰면 점수 받기 힘들다고 함
병합에는 (1) 원시적 병합과 (2) 후발적 병합이있는데 둘이 청구취지가 다름
후발적 병합에 추가적 병합이 있음
<원시적 병합일 경우 청구 취지>
1. OO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결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
2. OO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추가적 병합일 경우 청구 취지>
1. OO 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결을 구한다.
- 끝 -
(1) 무효소-취소소 원시적 병합일 경우 취소와 무효는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가능하고 제소기간 판례의 실익이 없다고 함
(2) 근데 무효소-취소소 추가적 병합일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병합이 가능하다고 함
1-2) 위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甲은 "추가적"으로 급여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음. 결국 원시적 병합인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관련청구로 보느냐 민소준용으로 보느냐 실익은 거의 없다는거임
문제는 원시적병합이 아니라 "추가적 병합"임.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일단 무효확인소송 청구하고 뒤에 취소소송 병합한거라서
무조건 추가적 병합시 제소기간 판례에 따라서 점수 받는거고, "원시적 병합" 일반론을 많이 쓰고 제소기간 판례를 안쓰는거는 출제의도 벗어난거라고 함
이상 law스쿨 교수피셜 그대로 전달
그판례가 출제의도인건 확실해 보여
근데 이글은 니가 로.스쿨 교수한테 물어본건 절대 아닌거 같고니생각을 교수랍시고 빙의해서 쓴거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이거 우리 학교아이피인데? 교수한테 물어본거 맞는데?
그럼 일단 관련청구나 민소법 준용이나 차이는 없다는거네
그걸 논하는게 따지는게 실익없다는거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관련청구로 보느냐 민소준용으로 보느냐잖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추가적으로 병합하는거면 민사소송법상 병합이긴 하지
그 판례 못썻는데 근데 그걸 도저히 쓸수가 없엇음 배우지도 않고 책에도 없는걸 어케씀 시발 ㅋㅋㅋㅌ
제소기간 ㅠㅠㅜㅜ
그 판례 안쓰고도 병합요건으로 적법성(제소기간) 검토하면 제소기관 도과해서 병합 안된다고 결론 낼 수 있긴함. 노동도 아니고 행쟁에서 그 판례 점수 하나가 그렇게 클까 흠
나도 지금 혼란이다. 걍 법이론이 너무 허술함 체계가 너무 안잡혀있음
근데 어떤 강사는 병합되는 소가 적법할것은 요건이 아니기에 병합된다고 해설했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겟네
ㅁㅁ 그건 ㄹㅇ아닌듯 민소법이든 관청병이든 후발적이든 원시적이든 병합 안된다고 하는게 답은 맞다..
병합되는 취소소송은 적법요건 아니더라도 처음에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면 취소소송 추가적 병합 가능하다는거지
윤병기 해설아님? 그거 봣는데 좀 기괴하던데... 주위 예비적 병합도 아니고 관청병으로 풀면서 취소소송이 적법하든 말든 무효소만 적법하면 병합된다고 하던데 ㅋㅋ문제에서 무효소 적법여부 가릴만한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설 ㄹㅇ이상함. 윤병기 빼고 모든 강사 교수 다 병합된다고 함
아니 병합 된다고가 아니고 병합 안된다고 함
그니깐 처음에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이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 지난 시점에 제기됬자너 그니깐 병합 안된다고 추가적으로 병합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도과해서 병합안되는게 아니라 처음에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해서 병합안된다고오
근데 어짜피 이 문제 교수별로 학설갈리는거 다 알고있던거 아님? 홍정선교수파 견해대로 추가적 병합에 의한 관청병으로 보면 제소기간 판례 실익없는거고 강사들도 다 관청병 민소법 전부 점수 줄거라고 하던데 니네 교수는 반대파 의견인가보지..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
그래 일단!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진 않은거 같다 강의하고 계신거 보니까ㅋㅋㅋㅋ - dc App
뇌피셜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논리적으로 글잘쓰네
이게바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합격할 수 있는 소위 글빨이라는 것인가?ㅋㅋㅋ
글쓴이 ㄹㅇ 합격일듯
그럼 너무 민소문제가 되는뎅??
1-3도 물어봐야지
그냥 포섭하면서 병합의 형태는 원시적 병합, 주위적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가능하다라고 썰풀었는데 큰일난건거ㅋㅋ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