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뭔지도 모름
상법에서 회사편 상법총칙 상행위 / 어음수표법 이렇게 시험범위고 민법기초적인 내용 필요한데 다 알려줌.
조문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음 법전 안 봐도 다 합격가능
걍 강사가 하라는 대로 외우기만 하면 됨. 물론 조문 내용을 배우는거긴한데 굳이 해당 조문 자체를 따로 읽어볼 필요는 없음
아..감사합니다 ㅠ 상법 모든조항이 시험범위인건 아니고 저 부분들만이군여 그래도 시작하기전에 조문이나 좀 볼려구요ㅠ 하..
법령이 뭔지도 모름
상법에서 회사편 상법총칙 상행위 / 어음수표법 이렇게 시험범위고 민법기초적인 내용 필요한데 다 알려줌.
조문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음 법전 안 봐도 다 합격가능
걍 강사가 하라는 대로 외우기만 하면 됨. 물론 조문 내용을 배우는거긴한데 굳이 해당 조문 자체를 따로 읽어볼 필요는 없음
아..감사합니다 ㅠ 상법 모든조항이 시험범위인건 아니고 저 부분들만이군여 그래도 시작하기전에 조문이나 좀 볼려구요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