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책임의 주체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이 달라지고 특히 개별 근로자는 노무정지 시 준수 사항 제대로 안지키면 손배책임있는게 특징
익명(122.128)2021-10-10 21:09:00
답글
형사 책임: 개시의 적격성이랑 결과의 심각성이 구성요건이고 과거에는 위법성 조각설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로 바뀌었는데 이유는 노동3권을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
익명(122.128)2021-10-10 21:10:00
답글
민사책임상 적용 조문 두가지 + 간부 노조 부분은?
개똥벌레.(ltbug11)2021-10-10 21:10:00
답글
ㅆㅅㅌㅊ 가서 딸치고 자라
개굴(frogcpla)2021-10-10 21:11:00
답글
수급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도급인에 대해 쟁의행위(정당함)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도급인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삶의 터전이고 도급인 사업장도 이에 따라 업무의 장소를 제공하며 본인도 얻는 이익이 있음 이러한 수인의무 때문에 항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20조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됨
익명(122.128)2021-10-10 21:12:00
답글
민사책임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노조법 3조, 손배책임 어쩌구 그리고 노조는 민법 35조 1항 유추적용. 간부는 계획, 지도, 지시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 있음
익명(122.128)2021-10-10 21:14:00
답글
그리고 그 둘의 책임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
익명(122.128)2021-10-10 21:14:00
답글
그리고 노조법43조 1항(?) 대체근로 금지 위반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하기 위해서 실력행사 하능거 가능
익명(122.128)2021-10-10 21:16:00
답글
특히 이때 쟁점으로 신규채용 금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계 있는 자만 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직무에서 갑이란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관계있는 을을 대체했지만 을이 사직함에 따라 신규근로자 병 채용하는거 가능. 이는 자연감원에 따른 인력충원에 불과하기 때문
익명(122.128)2021-10-10 21:17:00
답글
ㅆㅅㅌㅊ 가서 씻고 딸치기 쌉가능 + 그리고 민사책임상 적용조문은 390, 750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두가지 임. 노조법 3조는 민사책임에 대한 면제조문이고 35조 1항은 책임의 범위시 준용되는 판례문구로 활용됨
개똥벌레.(ltbug11)2021-10-10 21:17:00
답글
준용이래 유추적용
개똥벌레.(ltbug11)2021-10-10 21:18:00
답글
이런거 하고 근기, 노조법 근로자성,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 쟁점(헌법 33조 3항, 노조법 42조 1항), 차별금지 원칙, 상시 5인 이상 등등 했음
익명(122.128)2021-10-10 21:19:00
답글
옹 개똥이형 고마워 간과한 부분이었는데 공부 더 하다 자야겠다
익명(122.128)2021-10-10 21:20:00
마 민사책임 배상범위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손해 빼먹지마라
익명(223.38)2021-10-10 21:28:00
답글
아 맞다 상모손 맞다맞다.. 일실이익이랑 고정비 같은 애들 손배비용에 들어가고 만약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 위반+원인제공하면 과실상계 ㅆㄱㄴ
공부시간 딸딸이 ㄴㄴ
그러믄 뭘로 판단해야돼? 알려줭.. 제대로 했는지..
오늘 외운거 말해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책임의 주체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이 달라지고 특히 개별 근로자는 노무정지 시 준수 사항 제대로 안지키면 손배책임있는게 특징
형사 책임: 개시의 적격성이랑 결과의 심각성이 구성요건이고 과거에는 위법성 조각설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로 바뀌었는데 이유는 노동3권을 침해하면 안되기 때문
민사책임상 적용 조문 두가지 + 간부 노조 부분은?
ㅆㅅㅌㅊ 가서 딸치고 자라
수급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도급인에 대해 쟁의행위(정당함)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도급인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삶의 터전이고 도급인 사업장도 이에 따라 업무의 장소를 제공하며 본인도 얻는 이익이 있음 이러한 수인의무 때문에 항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20조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됨
민사책임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노조법 3조, 손배책임 어쩌구 그리고 노조는 민법 35조 1항 유추적용. 간부는 계획, 지도, 지시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 있음
그리고 그 둘의 책임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
그리고 노조법43조 1항(?) 대체근로 금지 위반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하기 위해서 실력행사 하능거 가능
특히 이때 쟁점으로 신규채용 금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계 있는 자만 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직무에서 갑이란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관계있는 을을 대체했지만 을이 사직함에 따라 신규근로자 병 채용하는거 가능. 이는 자연감원에 따른 인력충원에 불과하기 때문
ㅆㅅㅌㅊ 가서 씻고 딸치기 쌉가능 + 그리고 민사책임상 적용조문은 390, 750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두가지 임. 노조법 3조는 민사책임에 대한 면제조문이고 35조 1항은 책임의 범위시 준용되는 판례문구로 활용됨
준용이래 유추적용
이런거 하고 근기, 노조법 근로자성,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 쟁점(헌법 33조 3항, 노조법 42조 1항), 차별금지 원칙, 상시 5인 이상 등등 했음
옹 개똥이형 고마워 간과한 부분이었는데 공부 더 하다 자야겠다
마 민사책임 배상범위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손해 빼먹지마라
아 맞다 상모손 맞다맞다.. 일실이익이랑 고정비 같은 애들 손배비용에 들어가고 만약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 위반+원인제공하면 과실상계 ㅆㄱㄴ
개쩌네...
너도 할 수 있어!! 1차 3트만에 붙은 내가 이정도 하니까 넌 더 잘할거야
성격도 따뜻하네... 좋은 노무사 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