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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왜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거임?

존나 걍 닥암기하면 되기는하는데 이해가 너무 안감

곰곰이 생각해밧는데


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은 결국 추후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이 되기에, 이에 대한 실질을 상속재산의 분할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누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할수잇기에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취지는 합당함

2.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수증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증여일에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은 종국적으로 그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볼수잇고, 이는 추후 상속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의 총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수증자인 상속인 외의 자(특수관계인이 아닌)가 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합리적 경제인은 하기 힘든 행동임.


3.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추후 상속인의 상속세 누진 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도 잇다. 이는 피상속인의 최우선순1위의 목적이 상속인에게 가급적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잇다고 할때, 아무리 높은 상속세율 구간이라고 하여도 100%를 넘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상속인에게 누진세 부담을 지우게 하더라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잇기때문이다

4. 따라서 이러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세 누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에 따라 향유할 재산의 총량이 이미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됨에 따라 감소하엿기에 담세력이 없기에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

5. 설령 추후 수증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 준다 하여도 이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산출세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기에, 만약 상속인이 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누진 구간에 위치하게 될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산출세액보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한 상속세산출세액이 더 클 수가 잇으며 이는 역으로 상속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누진 부담이 지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잇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일케 생각해서 조금 납세자한테 불합리한거 아닌가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간다 상증세 첨봐서 그런가 존나 빡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