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왜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거임?
존나 걍 닥암기하면 되기는하는데 이해가 너무 안감
곰곰이 생각해밧는데
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은 결국 추후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이 되기에, 이에 대한 실질을 상속재산의 분할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누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할수잇기에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취지는 합당함
2.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수증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증여일에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은 종국적으로 그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볼수잇고, 이는 추후 상속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의 총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수증자인 상속인 외의 자(특수관계인이 아닌)가 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합리적 경제인은 하기 힘든 행동임.
3.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추후 상속인의 상속세 누진 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도 잇다. 이는 피상속인의 최우선순1위의 목적이 상속인에게 가급적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잇다고 할때, 아무리 높은 상속세율 구간이라고 하여도 100%를 넘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상속인에게 누진세 부담을 지우게 하더라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잇기때문이다
4. 따라서 이러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세 누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에 따라 향유할 재산의 총량이 이미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됨에 따라 감소하엿기에 담세력이 없기에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
5. 설령 추후 수증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해 준다 하여도 이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산출세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기에, 만약 상속인이 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누진 구간에 위치하게 될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산출세액보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한 상속세산출세액이 더 클 수가 잇으며 이는 역으로 상속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누진 부담이 지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잇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일케 생각해서 조금 납세자한테 불합리한거 아닌가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간다 상증세 첨봐서 그런가 존나 빡세네
죽기전에 다 쪼개서 증여해버리명 낮은 세율로 상속세를 한푼도 안내게?? - dc App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속인외의자가 나중에 상속인한테 다시 증여한다는게 전제된거자나 만약에 진짜 존나 미쳐가지고 애비가 증빙뽑아주는 노숙자니 고아원장이니한테 싹다 증여한다 이것들이 애새끼(상속인)한테 한푼도 안주고 홀랑 먹어버렷다 쳣다고 해도 애새끼는 오히려 국가에서 누진세 회피 하려한다 하고 사전증여재산 때려맞는게 맞는말이냐 이거임 글 잘읽어보셈
흩뿌리고 다시 회수하는 설계는 아주 쉽고 그것이 꼭 증여의 증여일 필요는 없음 - dc App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칙 자체를 피상속인이 짜고 친 것이라는걸 전제로 치고 일단 상속인외의자한테 진짜로 증여를 목적으로 햇든 안햇든 간에 상속인 재산에 박아놓고, 오히려 이로인해 상속인이 역으로 상속세 누진부담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세액공제도 제대로 안시켜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불리한 조항인거네? 이게 계속 헷갈렷던거임
증여세액공제 해주자나 - dc App
법취지는 단순하게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구조 회피를 피하고 탈세하는걸 막기위한거임 - dc App
단순하게 50억아파트하나만 있어도 절반 미리 증여하면 그 금전의 흐름은 두번째 문제고 이번 상속세가 증여와 상속으로 분할되면서 수억의 절세가 이루어짐 - dc App
아니;; 그러니까 사전증여재산의 취지 자체가 고율의 상속세 누진을 회피하기 위해서자나? 그래서 일단 상속인외의 자에게 5년내 증여한것도 일단 상속세과세가액에 때려넣자나? 이렇게 때려넣으면 상속세를 고율로 때려맞겟지? 근데 이렇게 때려넣은 부분도 증여세액공제 해줄때는 수증자의 증여세분만 해주지? 내가 5번에 쓴거 잘바바
5번은 취지가 다르고 불리해보여도 꼭 과표산정을 공제랑 연동할 필요가 없는데 왜 너는 플로우로 연결되어야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거임? - dc App
지금 상속세 구조에서 입법불비라 할건 거의 없름 - dc App
응..충분한 답변이 된것같아 여전히 알쏭달쏭하기는 하지만 역시 일개 수험생이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한것같아. 그냥 닥암기 해야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