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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지부분회 판례만 쓰면 장땡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으로 유추했을때 노조의 실질적 요건까지 포섭에서 검토해주어야 하는 것 같음.

빨간색으로 밑줄 친 A회사 지부 규약 7조의  "부장 이하 직급자는 가입 자격 주어짐", "경리직 및  인사부 근무시 조합 가입 제한은 노조법 2조 4호 가목 및 라목과 연계성이 높다고 보임. 부장은 사용자성이 있는 관리자이고, 경리직 및 인사부는 이익대표자로 볼 여지가 있기에...

따라서 문제의 "조직 실질인 가입자격 있는 80명 전원 가입"을 주자목단을 충족한 노조의 실질성 충족으로 포섭해야 문제 취지에 접근한다고 생각함.

또한 "A사 근로자 가운데 A지부 외에 가입한 사람은 없음"은 지부분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로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이러한 부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법외노조 일반론을 간략 소개하는게 좋고, 아님 에스더 강사처럼 지부분회의 '독립적 활동'에 포섭해 주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함.(필자 사견에는 이 독립적 활동의 의미는 모체가 되는 초기업별 노조와의 관계에서의 독립성에 가깝다고 보지만은, 어차피 지부분회가 실질적 요건도 갖춘 이상 독립성도 갖추기에 나름 타당한 포섭이라고 생각함)

지금 전갤 분위기가 법외노조 쓴 사람들 논점일탈로 몰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에 법외노조만 쓰고 지부분회 판례를 못쓴 사람은 어쨌든 노조의 실질성 검토는 해주었기에 논점누락이 될지언정 논점일탈은 아니라고 생각함.

오히려 지부분회 쓰고 안심하거나 자만하는 사람들 중 규약과 집행기관의 존재만으로 교섭주체성을 인정한다고 검토한 사람이 은근 많다고 봄.

이 문제에서의 포커스는 '산별노조 휘하의 지부분회의 교섭 주체성'이 아니라 '단위노조의 실질을 갖추는 지부분회의 교섭주체성'이 핵심이라고 봄. 따라서 "단위노조의 실질을 갖추는지?"를 검토하려면 법외노조의 노조 실질성 일반론과 지부분회 판례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부분회 쓴 분들은 점수 예측시  본인이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다시 회상하기를 바람...

Ps)나도 이렇게는 잘쓰지 못했으니 나한테 너무 그러지들 말어ㅠ
걍 난 풀이하는게 재밌어서 한 번 올려본거... 그리고 내 뇌피셜이라 안맞을 수도 있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