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에 지부분회 판례만 쓰면 장땡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으로 유추했을때 노조의 실질적 요건까지 포섭에서 검토해주어야 하는 것 같음.
빨간색으로 밑줄 친 A회사 지부 규약 7조의 "부장 이하 직급자는 가입 자격 주어짐", "경리직 및 인사부 근무시 조합 가입 제한은 노조법 2조 4호 가목 및 라목과 연계성이 높다고 보임. 부장은 사용자성이 있는 관리자이고, 경리직 및 인사부는 이익대표자로 볼 여지가 있기에...
따라서 문제의 "조직 실질인 가입자격 있는 80명 전원 가입"을 주자목단을 충족한 노조의 실질성 충족으로 포섭해야 문제 취지에 접근한다고 생각함.
또한 "A사 근로자 가운데 A지부 외에 가입한 사람은 없음"은 지부분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로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이러한 부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법외노조 일반론을 간략 소개하는게 좋고, 아님 에스더 강사처럼 지부분회의 '독립적 활동'에 포섭해 주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함.(필자 사견에는 이 독립적 활동의 의미는 모체가 되는 초기업별 노조와의 관계에서의 독립성에 가깝다고 보지만은, 어차피 지부분회가 실질적 요건도 갖춘 이상 독립성도 갖추기에 나름 타당한 포섭이라고 생각함)
지금 전갤 분위기가 법외노조 쓴 사람들 논점일탈로 몰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에 법외노조만 쓰고 지부분회 판례를 못쓴 사람은 어쨌든 노조의 실질성 검토는 해주었기에 논점누락이 될지언정 논점일탈은 아니라고 생각함.
오히려 지부분회 쓰고 안심하거나 자만하는 사람들 중 규약과 집행기관의 존재만으로 교섭주체성을 인정한다고 검토한 사람이 은근 많다고 봄.
이 문제에서의 포커스는 '산별노조 휘하의 지부분회의 교섭 주체성'이 아니라 '단위노조의 실질을 갖추는 지부분회의 교섭주체성'이 핵심이라고 봄. 따라서 "단위노조의 실질을 갖추는지?"를 검토하려면 법외노조의 노조 실질성 일반론과 지부분회 판례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부분회 쓴 분들은 점수 예측시 본인이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다시 회상하기를 바람...
Ps)나도 이렇게는 잘쓰지 못했으니 나한테 너무 그러지들 말어ㅠ
걍 난 풀이하는게 재밌어서 한 번 올려본거... 그리고 내 뇌피셜이라 안맞을 수도 있응께...
끊임이없네 이떡밥 ㅋㅋㅋ 합불을 떠나 결과가 정말 궁금하다 ㅋㅋ 근데 점수는 법외노조나 지부분회나 유의미한 차이 없을것같다 내뇌피셜
걍 이문제 베스트는 둘 다 써주고 둘 다 포섭활용인거 같음.
역시 아리까리하면 차라리 일단 다 박는게ㅋㅋㄱ
배점 20점이야……
배점이 조금 낮다고 해서 사안에서 제시한 단서 다 무시하면서까지 양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봄
법외노조 썼냐? 제발 성불 좀 해라.. 모답에 둘 다 쓰고 포섭활용한 강사가 아무도 없는데 수험생 혼자 베스트 ㅇㅈㄹ 방강수 박사는 오히려 둘다 쓰는게 최악이라 하던데ㅋㅋ 박사보다 니 말이 맞는거 같으면 니말이 맞다
나 둘 다 씀... 근데 저 내용이 사안에 그대로 박혀 있어서 무시 할수도 없음. 그리고 강사 답이 늘 최선은 아니지 않아? 작년에 파견 문제에서 명시적 반대의사도 원래 채점기준엔 없었는데 강사들이 모답에 넣고 그랬음
강사 권위만 보고 무조건 수긍할게 아니라, 문제 내용을 잘 봐야지. 애초에 강사가 출제 위원도 아닌데
그건 보수적인 강사들 성향상 가점 받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으니 모답에 뺐다가 말나올까봐 넣는거고. 니 말대로면 법외노조랑 지부분회가 동일한 배점인데 점수의 반을 모답에서 날리는게 말이 됨? 나 법외노조도 점수 나올수있다 생각하는 사람임. 근데 20점짜리에 둘다쓰는게 베스트라는건 좀..ㅋㅋ 모든 강사답안보다 니가 낫다고 생각해라 걍
난 강사보다 못한 사람이지. 근데 노동법은 포섭 질에 따라 점수차가 많이 갈리고, 저 문제 포섭 질을 높이려면 저 부분까지 검토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해서 이 글 써 봄. 나 강사보다 못한 놈 맞으니까 굳이 강사와 나 비교해서 깎아내리지 말고 저 본문 내용 반박으로 해주길 바람.
그리고 문제 배점과 서술양이 늘 비례하는 것도 아님. 작년 파견과 올해 자동연장조항은 30점인데 30점에 맞는 양이 나온다고 생각함? 문제 배점이 20점이어도 저 부분까지 검토해줘야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지. 물론 배점 자체가 낮아 큰 이익은 없지만...
나 단협유효기간 6페이지썼는데
나는 그거 5페이지 씀. 강사들마다 양이 다르고 서술 분량이 주관적이어서 그렇지... 꼭 점수와 양이 정비례하는거 아니라고 봄. 나도 배점이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위 글이랑 상관없이 댓글보고 대댓 다는데 자동연장조항은 30점 분량 아니었냐 ㅋㅋㅋ나도 6페이지? 7페이지 쓴듯
방강수는 작년에도 묵시적근로관계 부정하면 포섭점수 아예 없다 했는데 까보니 전혀 아니었음
211.201 니 아이피 박제해놓음 너 2개다 썼다 했지? 나 지부분회만 썼거든? 발표날에 2-(1)문 점수 까자 됐지?
니 그때 잠수타지마셈
2교시 1-(1)문임
ㅎㅎㅎ... 사실 나도 실질적 요건 포섭은 그렇게 잘해놓은건 아니라서 너랑 큰 점수차이는 안날지도 모름. 그냥 저렇게 푸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올린거
그거 1문이라 문제 두개 통합해서 점수 나오는데 뭔 2-1문 점수까자는 개소리를 하노 ㅋㅋㅋ
ㅋㅋㅋㅋ거품물거까지 없잖어 - dc App
야들아 이거 아카이브 따놔라 궁금하네 법외노조 지부분회 2개 다쓰는게 베스트인지 ㅋㅋㅋㅋㅋ
나 이 사람 누군지 알거같다 ㅋㅋㅋ 형 그냥 조용히 기다려봐요. 자꾸 본인유리한 쪽으로 행복회로 돌리지말고
나 유리한쪽으로 행복회로 돌리는거 아닌데...ㅠ 나도 이 문제는 좀 못썼다 생각함. 그냥 풀이 해보는게 재밌어서 함 올려본거
그냥 니말대로 지부분회의 법적성질이라는 목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털고가면 베스트인듯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교섭당사자 개념이랑 지부분회 판례 중심으로 쓰고 자목단 사정은 지부분회 포섭하면서 교섭실태? 포섭할때 활용함
법외노조랑 행쟁이랑 인사 점수 어떻게 될지 레알 흥미진진하구만
글삭하지마 결과가 ㄹㅇ궁금하다
이글 쓴 전붕인데 무서웡ㅠ 1-1은 나도 내 글처럼 잘 못썼단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