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내공 엄청날듯...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는 못쓰겠다; 병합 못쓴건 아쉬워도 저건 아쉽지도 않네
익명(175.223)2021-10-13 16:19:00
답글
소의 대상을 물었는데 피고적격 제소기간 까지 굳이 언급해야하나...저렇게 써야 고득점 하는건가 ㅅㅂㅋㅋㅋ
아다들귀여우신듯(125.134)2021-10-13 16:21:00
답글
나는 반대로 피고는 언급해도 병합 생각도 몬했는디...
개굴(frogcpla)2021-10-13 17:17:00
답글
소의 대상을 물었는데 피고적격 제소기간까지 쓰는게 좋은 답안임?
Aa(223.38)2021-10-13 17:57:00
답글
그냥 사안해결에다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재결청을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단하게 터치함
개굴(frogcpla)2021-10-13 17:58:00
답글
포섭에서 대상적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피고적격 제소기간 전부 달라진다고 언급하면 당연히 좋지. 포섭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잖아
익명(58.235)2021-10-13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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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대상적격에 따라 제소기간 피고적격 달라지는거 결론부분에서 터치만 해줬어도 꽤 큰 차별화가 될 거 같긴 함 소송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느껴질듯
익명(223.62)2021-10-13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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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의 기본은 문제에서 묻는것만 정확하게 답하면 된다
d(117.111)2021-10-14 10:56:00
근데 행쟁 약술형 없어지고 다 사례형인데도 저렇게 긁어모아서 깔아야하나?
dtd(116.126)2021-10-13 16:31:00
이거 다 쉬워서 말 안나오는줄 알았는데 틀린사람 많네 ㄷㄷ
익명(183.96)2021-10-13 16:44:00
합격하기 정말 어렵다 어려워 시발ㅋㅋㅋㅋㅋㅋ
익명(211.36)2021-10-13 17:28:00
원처분의 소의대상이 왜틀린거임 ???
1. 원처분 2. 재결 3 . 둘다
3가지 다 정답인데 둘다 쓴애들이 점수 좀 더 받겟지 포섭 잘하면
근데 틀린견 아닌거같은데
익명(211.246)2021-10-13 17:40:00
답글
얜 혼자 뭔소리 하는거냐.. 위에 둘중 하나만 썼다고 우는 댓글들 안보임? 둘 다 소의 대상이라고 하는거만 답이라고.(+병합)
둘 중 하나만 대상이라고 쓴거면 다른 하나의 위법성 판단을 잘못했거나, 포섭할때 빼먹은거나 둘 중 하나라 포섭점수 날라가고 답틀린거임
익명(175.223)2021-10-13 17:49:00
답글
공공복리에대한 부당한 판단을 어케함 ????? 사안에 잘 안나와있자나
익명(211.246)2021-10-13 17:59:00
답글
가정적으로 공공복리판단 잘못한거라면 재결도 된다고 써야지 무조건 사정재결 당연히 된다고 단정하면 좋은 포섭아님 ㅋㅋ 아 난 참고로 둘다 목차잡고 포섭하고 병합도 썼음
익명(58.235)2021-10-13 18:01:00
답글
난 본 사안에서 제시된 단서로 공공복리에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정재결에 고유한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처분주의에따라 원처분이 소의대상이 된다고 포섭했는데.... 아....쓰...... 나 틀린거냐 ㅜ
익명(211.246)2021-10-13 18:03:00
답글
ㄴㄴ 틀린거 아님 그렇게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함. 근데 점수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정적으로 공공복리판단 잘못한거면 된다고 쓰고 병합언급해주는게 좋음. 난 틀렸다고 생각안함
익명(58.235)2021-10-13 18:05:00
답글
ㅇㅇ당연히 공공복리판단 잘못한거라면-이 붙어야지. 애초에 재결의 대상적격 인정한 사람이면 안 붙인 사람 없을걸? 문제 취지가 공공복리 판단 하자에 의한 내용상 위법이라 재결 대상적격 부정하면 치명적임. 부당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거는... 리걸마인드가 아예 없는듯 강사 모답들부터 쭉 보고 오는게;
익명(175.223)2021-10-13 18:06:00
답글
공공복리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사정재결도 소송제기할수 있으니까 사정재결도 소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해도 되는거 아님? 물론 공공복리판단할 내용은 없지만 공공복리판단을 해보고 그게 심하게 침해되면 사정재결이라도 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의 대상이 되냐고 물어보면 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써야하는거 아닌가? 적다보니 소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이렇게 썻어야 하나 싶긴 하네. 국어문제네 완전
익명(14.37)2021-10-13 18:08:00
답글
난 아무리 공공복리판단을 잘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멘트가 안떠오르더라 부당한 판단을 어케하는지 리걸마인드 없다는 쟤는 올해 꼭 떨어지길.빌어 ^^ 강사들 모답봐도 부당한판단을 포섭한건 없어 그냥 부당하다면~~이라고 가정할뿐이지
어찌어찌해서 부당하다~라고 포섭한 강사없다
니가 리걸마인드 없어서 올해 꼭 떨어질듯
익명(211.246)2021-10-13 18:15:00
답글
문제에서 그냥 기각재결을 해도되는데
왜 하필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기각재결을 했을까??
사정재결만이 가지는 재결 자체 고유의 하자를 쓰라는거지
고로 사정재결도 대상이 될수있다는 답을 원해서 낸거같다
이러면 포섭때 잘 포장했어도 결론만 보고 그을수도 잇음
익명(183.96)2021-10-13 18:16:00
답글
정확히는 재결 고유의 위법은 본안판단사항이므로
원고가 고유위법 주장만 하면 다 제기할 수 있는거아니냐
갠적으로 둘다 가능하다 외 틀린거같음
개굴(frogcpla)2021-10-13 18:18:00
답글
위원회가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재결하는게 행정소송 법원에 영향을 미침?? 독립적으로 판단가능. 리갈마인드는 팩트 기반이지
팩트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지 수험생이 하는게 아님. 가정법 서술이 정답임. 왜냐면 대상을 물었으니까. 나눠서 써야함.
위원회가 공공복리이유로 판단하면 소송안갈 분이네ㅋㅋ - dc App
장난없게해봐(175.223)2021-10-13 18:23:00
답글
아니 ㅅㅂ물어보길래 답 해줘도 악담을 하네 ㅋㅋ이 간댠햔거도 아직 이해 못하는데 누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을거같냐? 너야말로 헌유예 미리 축하한다
익명(175.223)2021-10-13 18:24:00
답글
개굴형이 쌉간단하게 말해줬네 진짜 공공복리 판단을 잘못했든 잘했든간에 잘못했을 가능성, 즉 고유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일단 소의 대상이 되고 위법성은 본안에서 판단
익명(175.223)2021-10-13 18:26:00
답글
ㅅㅂ 팩폭 고맙다... 헌동진입 들어간다
익명(211.246)2021-10-13 18:35:00
재결 고유 하자 판단은 총론임 우리 시험 범위 넘음
고유하자 가정하고 쓰면 가점인데 그거까지 의도한건 아닐듯
부즈알렌해밀턴(118.222)2021-10-13 19:02:00
답글
그럼 둘다가 정답이란거지 ?
익명(211.246)2021-10-13 19:16:00
나는 가정법으로해서
공공복리 반한다면 재결이 소의 대상,
반하지 않는다면 처분이 소의대상이 된다.
잘기억안나는데 일케썼거든?? 완전 잘못쓴건가.. 왜 둘다 된다는 생각을 당시엔 못했을까 ㅠ 일반론 다 잘쓰고 막판에 실수했네
?? 둘다 되면 2에서 나갈게없자나
답보면 재결은 소의대상이 될수없다고 포섭하고 원처분만 된다고 결론내린 사람들 있음. 재결 일반론 썼으면 고유위법있을수있다고 가정법으로 포섭해야하는데
원처분 재결 둘다 다 정답일듯
원처분이나 재결 둘 중 하나만 된다는 결론이면 틀린거임 사정재결은 내용상 위법 여지가 있고 원처분주의니까
원처분주의니까 원칙에 따라서 원처분만 소의대상이라 가정법으로 푸는게 왜 틀린거임 ???
그런 사람은 애초에 경쟁 대상은 아닐듯 그리고 그렇게 틀린 사람은 소수일걸..?
ㅇㅇ허수고 소수라 별 말도 안나오는거겟지만.. 의외로 복기보면 재결은 소의 대상이 아니고 원처분만 된다고 결론내린사람이 좀 있어서
원처분이 왜 정답이 아니노 ???? 19조가 원처분주의인데 멋대로 가정법해서 재결 왜 포섭하누 ???
개인적으로 병합은 논점 아니라고 봄. 특히 병합이 1문에 나왔기도 했고
나도 병합 못씀 ㅠ 근데 모답에 넣은 강사들이 꽤 있길래 가점이 될수 있을거 같아서
쓰면 가점임 둘다 취소소송 대상되니깐
재결 일반론 쓰고 재결 고유한 위법있어서 사정재결이라도 소송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본이되는 원처분 가능하다는건 언급안함. 문제를 가능한 소송이 아닌 재결의 소송가능성으로 잘못읽었음. 타격크겠지
포섭에서 좋은 점수 못받겠지 다른 사람들 원처분 재결 둘다 된다고 하고 + 병함까지 썼을건데 일반론에서는 타격없겠지 1문 무난하면 무난한 점수 받을걸
사정재결 포섭이 점수밭일거 같은데 원처분만 되고 재결은 안된다고 한 사람보단 잘나오지 않을까? 결론 점수는 좀 깎이겠지
나랑 똑같네... 원처분 일반론 잘 써놓고 포섭에서 재결만 소송대상이 된다고 썼음. 망할 나란인간
사정재결에 고유한 하자 없다는데에 공들여서 포섭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
힘내라..
설문 사정만으로는 사정재결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가ㅋㅋ
사정재결 핵심이 내용상위법인데 설문에서 공공복리까지 준 이상 답은 정해져있지...
복기 중에서 원처분 재결 모두 소의 대상이 되고 병합하여 제기 가능하며 소의 대상에 따라 피고적격 제소기간까지 달라진다고 쓴 복기도 있더라 ㄷㄷ
1문 잘썼으면 70가능 이정도 포섭이면.... 솔직히 제소기간이랑 피고적격은 언급하기 쉽지 않은데 설문에 안주어지면 병합까지만 써줘도 존나 차별화임
찾아보면 피고는 원처분 = x시장 / 재결 = 위원회로 포섭 가능하고 제소기간도 행소법 20조 1항 본문 / 단서로 언급만 해줘도 가점 있을듯함 ㄷㄷ
와 내공 엄청날듯...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는 못쓰겠다; 병합 못쓴건 아쉬워도 저건 아쉽지도 않네
소의 대상을 물었는데 피고적격 제소기간 까지 굳이 언급해야하나...저렇게 써야 고득점 하는건가 ㅅㅂㅋㅋㅋ
나는 반대로 피고는 언급해도 병합 생각도 몬했는디...
소의 대상을 물었는데 피고적격 제소기간까지 쓰는게 좋은 답안임?
그냥 사안해결에다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재결청을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단하게 터치함
포섭에서 대상적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피고적격 제소기간 전부 달라진다고 언급하면 당연히 좋지. 포섭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잖아
맞지 대상적격에 따라 제소기간 피고적격 달라지는거 결론부분에서 터치만 해줬어도 꽤 큰 차별화가 될 거 같긴 함 소송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느껴질듯
수험의 기본은 문제에서 묻는것만 정확하게 답하면 된다
근데 행쟁 약술형 없어지고 다 사례형인데도 저렇게 긁어모아서 깔아야하나?
이거 다 쉬워서 말 안나오는줄 알았는데 틀린사람 많네 ㄷㄷ
합격하기 정말 어렵다 어려워 시발ㅋㅋㅋㅋㅋㅋ
원처분의 소의대상이 왜틀린거임 ??? 1. 원처분 2. 재결 3 . 둘다 3가지 다 정답인데 둘다 쓴애들이 점수 좀 더 받겟지 포섭 잘하면 근데 틀린견 아닌거같은데
얜 혼자 뭔소리 하는거냐.. 위에 둘중 하나만 썼다고 우는 댓글들 안보임? 둘 다 소의 대상이라고 하는거만 답이라고.(+병합) 둘 중 하나만 대상이라고 쓴거면 다른 하나의 위법성 판단을 잘못했거나, 포섭할때 빼먹은거나 둘 중 하나라 포섭점수 날라가고 답틀린거임
공공복리에대한 부당한 판단을 어케함 ????? 사안에 잘 안나와있자나
가정적으로 공공복리판단 잘못한거라면 재결도 된다고 써야지 무조건 사정재결 당연히 된다고 단정하면 좋은 포섭아님 ㅋㅋ 아 난 참고로 둘다 목차잡고 포섭하고 병합도 썼음
난 본 사안에서 제시된 단서로 공공복리에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정재결에 고유한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처분주의에따라 원처분이 소의대상이 된다고 포섭했는데.... 아....쓰...... 나 틀린거냐 ㅜ
ㄴㄴ 틀린거 아님 그렇게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함. 근데 점수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정적으로 공공복리판단 잘못한거면 된다고 쓰고 병합언급해주는게 좋음. 난 틀렸다고 생각안함
ㅇㅇ당연히 공공복리판단 잘못한거라면-이 붙어야지. 애초에 재결의 대상적격 인정한 사람이면 안 붙인 사람 없을걸? 문제 취지가 공공복리 판단 하자에 의한 내용상 위법이라 재결 대상적격 부정하면 치명적임. 부당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거는... 리걸마인드가 아예 없는듯 강사 모답들부터 쭉 보고 오는게;
공공복리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사정재결도 소송제기할수 있으니까 사정재결도 소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해도 되는거 아님? 물론 공공복리판단할 내용은 없지만 공공복리판단을 해보고 그게 심하게 침해되면 사정재결이라도 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의 대상이 되냐고 물어보면 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써야하는거 아닌가? 적다보니 소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이렇게 썻어야 하나 싶긴 하네. 국어문제네 완전
난 아무리 공공복리판단을 잘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멘트가 안떠오르더라 부당한 판단을 어케하는지 리걸마인드 없다는 쟤는 올해 꼭 떨어지길.빌어 ^^ 강사들 모답봐도 부당한판단을 포섭한건 없어 그냥 부당하다면~~이라고 가정할뿐이지 어찌어찌해서 부당하다~라고 포섭한 강사없다 니가 리걸마인드 없어서 올해 꼭 떨어질듯
문제에서 그냥 기각재결을 해도되는데 왜 하필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기각재결을 했을까?? 사정재결만이 가지는 재결 자체 고유의 하자를 쓰라는거지 고로 사정재결도 대상이 될수있다는 답을 원해서 낸거같다 이러면 포섭때 잘 포장했어도 결론만 보고 그을수도 잇음
정확히는 재결 고유의 위법은 본안판단사항이므로 원고가 고유위법 주장만 하면 다 제기할 수 있는거아니냐 갠적으로 둘다 가능하다 외 틀린거같음
위원회가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재결하는게 행정소송 법원에 영향을 미침?? 독립적으로 판단가능. 리갈마인드는 팩트 기반이지 팩트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지 수험생이 하는게 아님. 가정법 서술이 정답임. 왜냐면 대상을 물었으니까. 나눠서 써야함. 위원회가 공공복리이유로 판단하면 소송안갈 분이네ㅋㅋ - dc App
아니 ㅅㅂ물어보길래 답 해줘도 악담을 하네 ㅋㅋ이 간댠햔거도 아직 이해 못하는데 누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을거같냐? 너야말로 헌유예 미리 축하한다
개굴형이 쌉간단하게 말해줬네 진짜 공공복리 판단을 잘못했든 잘했든간에 잘못했을 가능성, 즉 고유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일단 소의 대상이 되고 위법성은 본안에서 판단
ㅅㅂ 팩폭 고맙다... 헌동진입 들어간다
재결 고유 하자 판단은 총론임 우리 시험 범위 넘음 고유하자 가정하고 쓰면 가점인데 그거까지 의도한건 아닐듯
그럼 둘다가 정답이란거지 ?
나는 가정법으로해서 공공복리 반한다면 재결이 소의 대상, 반하지 않는다면 처분이 소의대상이 된다. 잘기억안나는데 일케썼거든?? 완전 잘못쓴건가.. 왜 둘다 된다는 생각을 당시엔 못했을까 ㅠ 일반론 다 잘쓰고 막판에 실수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