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위법성은 본안판단사항임으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들어 재결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가능한거지 가정법은 무슨 ㅋㅋㅋㅋ

가사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소의 대상이된다라고 포섭한 애들은 이해도가 낮은 답안지지
왜와이? 소송요건과 본안요건도 구별 못하는거니까.

뭐 점수차야 안나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