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위법성은 본안판단사항임으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들어 재결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가능한거지 가정법은 무슨 ㅋㅋㅋㅋ
가사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소의 대상이된다라고 포섭한 애들은 이해도가 낮은 답안지지
왜와이? 소송요건과 본안요건도 구별 못하는거니까.
뭐 점수차야 안나지싶다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들어 재결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가능한거지 가정법은 무슨 ㅋㅋㅋㅋ
가사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소의 대상이된다라고 포섭한 애들은 이해도가 낮은 답안지지
왜와이? 소송요건과 본안요건도 구별 못하는거니까.
뭐 점수차야 안나지싶다
사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나 위원회가 명백히 공공복리 위법 잘못 판단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어 고유한 위법 주장할 수 있다고 쓴거지 ㅂㅅ아.... 본안요건 소송요건 구분 못하는게 아니라 공익적 사정 존나 높아서 패소확률 높으면 소송제기 잘안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분명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아도 사정재결은 소의대상충족 가정법써가며 포섭? 웃기지마 왜와이? 공공복리 없으면 인용 공공복리 있으면 기각판결임. 각하가아니라
아는데 병신아?
ㅋㅋㅋㅋ돈땜시 실무에선 소송제기안한다고 답안지에 찌끄리지그랬어 급발진하지말구
나는 출제자의도에 맞게 잘 썼음 ㅋㅋㅋㅋ 설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나 위원회가 공공복리 잘못 판단한거라면 이는 고유위법이므로 이를 다툴수 있다 그래서 된다 했는데? 출제표현상 써주는거를 소송요건 본안요건 구분 못한다고 자위질 ㅋㅋㅋㅋ 븅1신
우쭈쭈 너를 타겟으로 한 글이 아님 가사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소의 대상이된다 라고 쓴 새끼들 타겟인데 왜캐 흥분하냐
내가 진짜 조금만 안다고 남들 까내리고 나대는 새끼들 극혐함 ㅋㅋㅋㅋㅋㅋ 니가 딱 그래보였음
공공복리 반하는 사정이 없으면 소의대상이 안된다고 포섭 및 결론내린애들은 틀린것을 지적하는 것 넌 잘써놓고 급발진하냐?
전갤에서 얼굴안보인다고 욕박는건 괜찮고 자네? 걍 또이또이지 ㅋㅋㅋㄲ
난 병합도 씀 ㅋ 니가 발진해서 나대길래 밟아준거라니깐
예전에 행쟁 재량0 수축애기 했다가 누가 행개청애기 왜하냐 이러길래 개빡쳐서 지조금안다고 설치는 애들 그냥 밟아버림 ㅋㅋ
밟혀지질 않네? 축하해 합격할거야!
ㅇㅅ.ㅂ 책에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소의대상이 된다라고 되어잇음
엄밀히 말해서 소 대상은 처분이든 재결이든 됨. 기각판결 받겠지.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표현해도 재결고유 위법 있냐 묻는거임. 걍 교수들 문제 국어적으로 애매한거 계속내는데 글쓰니 핀트 못잡고 소송요건 본안요건 구분 못한다고 저 ㅈㄹ하는 중 ㅉㅉ
ㅇㅇ니말이맞음
사정하고 싶다
이해도가 낮은 답안은 이새끼같은데….
두 개 소송대상 가능 그외 답안지 각하되서 내년간다 ㅅㄱ
ㅋㅋㅋ 넌 인사 50떠서 내년간다 ㅅㄱ
그럴듯 인사씹
다른 과목은 존나 다들 파이터인데 인사 얘기만 나오면 다 한없이 작아져버림 마법의과목ㅋㅋㅋㅋ
스바꺼 팩폭맞고 맘아프노 담배한대 태워야게따
미안 말이 씨가된다고;; 취소할게
ㅅㅂ여리게만드누 나도취소
노붕이들 왜케 기엽냐고ㅋㅋㅋㅋㅋㅋ
개구리가 젤 귀여워 내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