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2문 풀이 관련해서 사정재결이 아닌 원처분인 환정지머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풀이함
[일반] 행쟁 2문 원처분이 소의대상이라 풀이한교수도 있던데?
Qq(223.38)
2021-10-13 2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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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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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볼 수 있을까 이름이라도
아 누군지를 안썼네 ㅋㅋㅋㅋ조홍주 교수임 다음카페 운영하시고 답안도 거기에 올려놓으심 들가봐
기각재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러나 사정재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소의 대상이 될 수있음 위법 부당한 인용재결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게아니라
기각 인용 각하재결 각각 법원이 판단하는 바가 다름
그게왜?
저 강사는 판례의 태도는 위법 부당한 인용재결이 내용상 위법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인용재결) 소의대상이된다. 사정재결은 위부당한 인용재결이 아닌 바, 기각재결이므로 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개했자나 내 주장우 기각의 경우도 소의 대상이된다구
우->은
ㅇㅇ우선 저 교수 논리가 사정재결은 위법 부당하게 인용재결한 재결자체 고유의 위법이 아니기에 소대상이 안된다고 하긴함 근데 더 아래보면 사정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인정하더라도 사정재결 취소가 아닌 환정지머시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한다고함
그건 소익논의고
인정하더라도 판단할 실익이 없다는건 소의 이익논의
강사답안 함부로 까기 뭐한데 ㄹㅇㅋㅋ만 친다 게이야
암튼 그러면 결국 강사보다 너가 정확하단거지?ㅋㅋ
ㅇㅇ 다른 강사답안들을 봐바.. 이건 이견이 있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