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수도 일단 예비적 병합은 가능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을 신청해야하며 제소기간지난 후소는 본안판단을 하지않을뿐이라 얘기함
문제출제의도를 보면 제소기간도과를 케치하냐를 물어본것이긴한데 병합요건 소송요건을 구분할줄아는지 역으로 함정을 한번 더 파논거라면 병합된다 안된다로 끝나는거면 둘다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은 아닌데 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겟다
문제출제의도를 보면 제소기간도과를 케치하냐를 물어본것이긴한데 병합요건 소송요건을 구분할줄아는지 역으로 함정을 한번 더 파논거라면 병합된다 안된다로 끝나는거면 둘다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은 아닌데 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겟다
이번만큼 강사들 답안 갈리는 경우가 있었나??
실제 강사들 시험보게해서 채점 받게 만들고 싶다ㅋㅋ
K교수는 제소기간 판례도 안쓰고;;좀 이상하든데
그만큼 교수들도 별생각 없으시단거지ㅋㅋㅋ
교수들 싸그리 모아서 시험 치게하구 싶누 ㅅㅂ 교수냔들 딸치는 힘도없어 팔힘 없어서 100분에 10페이지도 못쓴다
ㅋㅋㅋㅋㅋㅋ
K교수 모고 답안보면 뭔가 좀 이상해. 이번 예시답안도 좀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