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수도 일단 예비적 병합은 가능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을 신청해야하며 제소기간지난 후소는 본안판단을 하지않을뿐이라 얘기함

문제출제의도를 보면 제소기간도과를 케치하냐를 물어본것이긴한데 병합요건 소송요건을 구분할줄아는지 역으로 함정을 한번 더 파논거라면 병합된다 안된다로 끝나는거면 둘다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은 아닌데 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