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따지면 병합문제두
갑 입장에서 되는거 아냐 ???.

일단 무효먼저 제기하고 취소 병합해서 제기하고
본안에서 취소소송 각하하든 말든 그건 소송요건 판단이고

1. 각하하면 무효만 소송 계속중이고
2. 병합인정되면 무효랑 취소랑 병합되는거구

일단 소제기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할 수 있자나
병합되면 땡큐고 갑 입장에서는 밑져봐야 손해는 아니니..

재결이랑 원처분 둘다 소의대상이되듯이
공공복리 판단해서 재결 각하하든 말든
갑 입장에서 소의대상이 되듯
비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