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따지면 병합문제두
갑 입장에서 되는거 아냐 ???.
일단 무효먼저 제기하고 취소 병합해서 제기하고
본안에서 취소소송 각하하든 말든 그건 소송요건 판단이고
1. 각하하면 무효만 소송 계속중이고
2. 병합인정되면 무효랑 취소랑 병합되는거구
일단 소제기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할 수 있자나
병합되면 땡큐고 갑 입장에서는 밑져봐야 손해는 아니니..
재결이랑 원처분 둘다 소의대상이되듯이
공공복리 판단해서 재결 각하하든 말든
갑 입장에서 소의대상이 되듯
비판해줘
갑 입장에서 되는거 아냐 ???.
일단 무효먼저 제기하고 취소 병합해서 제기하고
본안에서 취소소송 각하하든 말든 그건 소송요건 판단이고
1. 각하하면 무효만 소송 계속중이고
2. 병합인정되면 무효랑 취소랑 병합되는거구
일단 소제기는 주위적 예비적으로 할 수 있자나
병합되면 땡큐고 갑 입장에서는 밑져봐야 손해는 아니니..
재결이랑 원처분 둘다 소의대상이되듯이
공공복리 판단해서 재결 각하하든 말든
갑 입장에서 소의대상이 되듯
비판해줘
각하는 본안판단이 아니야
글 수정했누 제소시점이 다름 같으면 주위적예비적ㅇㅋ 달라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주위적예비적ㅇㅋ 다른데 제소기간 밖이면 주위적예비적 청구해도 각하판결 ㅇㅋ? 그래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과로 소송요건 흠결한건 이해했지? 근데 제기했지 소송판결이나지 갑입장에서 되는걸까? 병합이 안되는게 결과고 병합이되냐 물었는데 소송판결의 기준시도 변종시라 너가 헷갈리는듯
문제가 갑이 병합하여 소 제기할 수 있는가 ? 였어 병합이 인정되는가 ? 가 아니라
그러니 제기할 수 없다가 답이지
제기는 할 수 있자나 인정은 안되겟지만
왜 제기할 수 없는거야 ??? 각하될거아니까 제기 안하는거지 못하는건 아니자나
간단하게 의뢰인이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제기는 할 수 있죠 할 배뽀가 되면 제기할 수 있다고 답안지 써두 될 듯
소송에서 안되는거 어딧어 대한민국 목소리 크면 다되는데
ㄹㅇㅋㅋ 마 내가 느그
변론시 주위적예비적청구로 심리하겠지 변종시까지 그때는 외견상 헷갈리겠지만 청구가 제기된걸로 보이겠지 근데 선고해서 소송판결이나면 소급적으로 첨부터 안되는것으로 판단
그니까 내말은 문제가 물어본대로 갑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는 할 수 있자나.... 법원이 판단에서 병합 안된다고 하면 뭐 각하되긋지
이건 게이야 출제자한테 말꼬리잡는거로밖에안보임..
내가주장하는게 k교수 논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