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있다가 1-2문,1-3문 유탄 튀어서 발화한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밑에 2문가지고 싸우던데 너네 이거 기억나냐..? 난 기억이 흐릿해서 대화 끼지도 못하겠다
기억나는대로 보면
1. 기각재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자체 고유 위법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1)각하재결해야하는데 기각재결한경우, (2) 기각재결해야하는데 사정재결한경우 (3) 기억안남 이렇게 3개는 재결자체고유 위법임으로 기억함. 본 문제에서는 (2)번과 관련되어 있음
2. 사정재결 요건까지 쓰는 건 솔직히 오바인거 같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설문에서 명확히 제시 안한걸로 기억함
그럼 포섭할땐 가정법 써야되는게 내생각임.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함 -> 사정재결 적법 -> 재결자체고유한 위법 아님 -> 원처분 대상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음 -> 사정재결 부적법 -> 재결자체고유한 위법임 -> 재결 대상
내가 공부를 헛했는지 '사정재결의 적법 여부' 포섭에 따라 결론이 나뉘는거지 동시에 둘다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음
(조현T 확인 받았었음)
아 이정도 기억꺼내는게 한계다. 3문은 아예 기억조차 안난다 ㅋㅋㅋㅋㅋㅋㅋ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함 -> 사정재결 적법 -> 재결자체고유한 위법 아님 -> 원처분 대상 여기서 적법하면 '기각판결'이 나옴 대상적격흠결로 각하판결이 아니라
그래서 설문은 불분명하나 사정재결이 적법하다면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하면 오답
ㅇㅇ 맞음. 각하판결이라 안적었는데...
소의대상이 흠결이면 각하지 기각이 안나옴 사정재결의 경우 일단 공공복리 가정법 집어치우고 소송대상이 됨
오답은 아님. 그 논리대로면 모든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건데? 너말대로 하는게 좀 더 깔끔하다고 볼 순 있지만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는 것도 논리만 맞다면 오답은 아님
너말대로 위법아님 -> 원처분대상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
자꾸 문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데 애초에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임 대상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라는거지 기각이냐 각하냐라는걸 따지라는게 아님.
사정재결 요건의 흠을 든 경우에 소의 대상이 되는것 위부당은 법관만 판단가능하니까 단순히 기각재결을 이유로 제소한다면 원처분만이 소송대상이 됨. 사정재결이 소송대상이된다해서 기각재결 나아가 모든 재결이 소송대상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소의대상을 설명해야하니까 둘다가능하다고 결론내려주면됨 거기에 사정재결요건을 판단하는 가정은 침익적 기재사항이고.
애초에 기각인지 각하인지 언급할 필요가 그리 크지 않다니까? 문제에서 물어본건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한거고 출제의도도 원처분주의하에서 예외적으로 기각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일반론을 물어본거임. 결국 물어보는건 사정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건데 가정법으로 풀었다고 오답이라는건 말이 안됨.
답안 쓴사람이 각하라고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각 각하 아예 언급안하고 대상에 대해서만 따져줬다면 오히려 이게 더 출제자 의도에 맞다고 생각됨. 출제자는 대상에 대해 물어봤지 기각 각하 여부에 대해 물어본게 아님.
ㅇㅇ그래서 점수차가 크지 않을거라는게 뇌피셜 오답인것은 맞음 기각의 경우 소의대상이 된것이고 각하라면 소의대상이 안된것이기에
그냥 일반론 때려박고 둘다된다 정답 있어보인다고 가정법가져온다 오답
각하 얘기가 나와서 순간 뇌정지됬다가 풀렸음 본안판단을 묻는게 아니라 소의대상이 뭐냐고 물었으면 사정재결의 적법성에 따라 결론이 나뉘는게 맞지 사정재결이 적법하면 원처분에만 위법이 있는건데, 그럼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거지 각하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소송 본안에서의 판단이 무익적 기재사항같음
둘다 동시에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재결 적법성에 따라 소송 대상이 바뀌는거 아니냐?
기각 각하 물어본게 아니라고 친구야. 물론 너가 쓴게 더 점수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음. 근데 소의 대상을 물어봤는데 기각 각하 안따졌다고 오답? 진짜 그논리대로면 모든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거라니까? 출제자 의도: 원처분주의에서 기각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즉, <사정재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사정재결한 경우>를 물어보는 거임. 그래서 가정법으로 풀수도 있는거고.
ㄴㄴ일단 둘 다 소송대상이 되는게 대전제 사정재결이 적법했어도 대상적격 충족 위법했어도 충족
기각 각하 안따졌다고 오답이아니라.... 무익적 기재사항이지. 소의 대상을 물어본건 소송요건 단계에서의 설문인데 본안판단까지 갈 이유가없지않나? 하 내가 빡대가린가
ㄴㄴ둘 다 소송대상이 일단 되는게 대전제
일단 둘다 소송대상이 된다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기각 각하가 나오는것대상적격이 흠결되면 각하판결을 면하지 못함.(소송판결)일단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오면 본안판결인건알지?즉 소송요건은 충족했다 이 말임달리말하면 소송대상충족이고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각재결은소의대상이 안되서 각하판결(소송판결)예외적으로 기각재결이지만 사정재결의 위법을들어 소제기한 경우
야 미안한데 내가 빡대가리라 진짜 너 논리 이해를 잘 못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게 무익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소송요건 중 소의 대상이 뭐냐고 물었는데 판결이 나올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폰이라 엔터쳤는데 가독성ㅎㅌㅊ 쏘리이어 나가면 1. 사정재결이 위법한경우 수소법원은인용판결2. 사정재결이 적법한경우 수소법원은기각판결 어느 경우든 본안판결을 해줌.어느모로 보나 소송대상이된다고 보는것왜? 사정재결의 요건은 법관만 판단가능함당사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님그래서 가정해서 사정재결의 위법이 있는경우만소의 대상이된다는 것은 오답
물론 본인이 소의대상이 뭔지 결론 낸거에 따라 다른 걸로 소 제기하면 각하판결 나온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득점이 될 수 있을 진 모르겠음
띄어쓰기가 잘 안되어있는데 끊어읽어봐 윤성봉 답안이 가장깔끔함 내가 설명하는게 와닿지않으면 말야
나는 답안에 기각인지 각하인지 안썻음 쓸 이유도 없고
2. 사정재결이 적법한경우 수소법원은 기각판결 어느 경우든 본안판결을 해줌. 이거 아닌거 같은데 사정재결이 적법한 경우, 재결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원처분에만 위법이 존재하므로 소의 대상은 원처분이 되는거로 배웠는데 난..(원처분주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처분이 아니라 사정재결을 대상으로 소제기하면 각하 판결이 나오게 됨. 그래서 어느모로 보나 소송대상이 된다고 보는것. 이라는 너의 논리에 의문을 가진다
너가 사정재결이 위법하면 행정법원이 각하판결을 내린다고하면 할 말 없음. 그러나 법원은 즉 실무는 기각판결을 내림. 즉 학문의 영역이고 점수는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는게 내 뇌피셜
내가 뭐라 가정해서 결론냈는지 기억안남ㅋㅋㅋㅋ
너 풀이가 맞는거 같다
그냥 설문 보면 이해됨.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라고 했음. 기각이고 각하고 중요한게 아니라 결론은 "그래서 사정재결이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있냐?" 이걸 묻는거임. "둘다 되고 병합도 된다"가 최선의 정답이겠지만 가정법으로 재결에 대해서만 썼다고 해서 오답이라고도 전혀 생각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