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있다가 1-2문,1-3문 유탄 튀어서 발화한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밑에 2문가지고 싸우던데 너네 이거 기억나냐..? 난 기억이 흐릿해서 대화 끼지도 못하겠다


기억나는대로 보면


1. 기각재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자체 고유 위법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1)각하재결해야하는데 기각재결한경우, (2) 기각재결해야하는데 사정재결한경우 (3) 기억안남 이렇게 3개는 재결자체고유 위법임으로 기억함. 본 문제에서는 (2)번과 관련되어 있음


2. 사정재결 요건까지 쓰는 건 솔직히 오바인거 같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설문에서 명확히 제시 안한걸로 기억함

그럼 포섭할땐 가정법 써야되는게 내생각임.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함 -> 사정재결 적법 -> 재결자체고유한 위법 아님 -> 원처분 대상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음 -> 사정재결 부적법 -> 재결자체고유한 위법임 -> 재결 대상


내가 공부를 헛했는지 '사정재결의 적법 여부' 포섭에 따라 결론이 나뉘는거지 동시에 둘다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음

(조현T 확인 받았었음)


아 이정도 기억꺼내는게 한계다. 3문은 아예 기억조차 안난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