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출제의도가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물어보는 거임.

특히 이 문제에서는 기각재결(사정재결)을 찝어서 물어본거고. 행쟁 기본서 보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문제는 <소의 대상>파트에 들어가있음.

기본적으로 설문은 <소의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이기 때문에 일반론처럼 소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지라는 문제임.

그래서 원처분은 주된 쟁점이 아님. 문제의 쟁점은 결국 <기각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냐?>이거임.


물론 성봉이형 답안처럼 쓰는게 가장 깔끔하고 고득점할 수 있음. (둘다 소의 대상 + 병합이 베스트란 소리)

근데 성봉이형 역시도 본안에서는 가정법으로 포섭했고, 출제의도도 재결에 대해 묻는것이기에

가정법 활용해서 대상성을 따져줬다고 오답이라고 볼 수는 없음.

진짜 그논리대로면 모든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거임. 법원에서 기각판결하고 각하는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재결나오면 죄다 재결 취소소송 대상 되는거지 ㅋㅋㅋ 어차피 기각이고 그러면 일단 소의 대상은 된다는 소린데?? 각하는 아니니까?


출제자 말꼬리 물고늘어지는거 밖에 안되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