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출제의도가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물어보는 거임.
특히 이 문제에서는 기각재결(사정재결)을 찝어서 물어본거고. 행쟁 기본서 보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문제는 <소의 대상>파트에 들어가있음.
기본적으로 설문은 <소의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이기 때문에 일반론처럼 소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지라는 문제임.
그래서 원처분은 주된 쟁점이 아님. 문제의 쟁점은 결국 <기각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냐?>이거임.
물론 성봉이형 답안처럼 쓰는게 가장 깔끔하고 고득점할 수 있음. (둘다 소의 대상 + 병합이 베스트란 소리)
근데 성봉이형 역시도 본안에서는 가정법으로 포섭했고, 출제의도도 재결에 대해 묻는것이기에
가정법 활용해서 대상성을 따져줬다고 오답이라고 볼 수는 없음.
진짜 그논리대로면 모든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거임. 법원에서 기각판결하고 각하는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재결나오면 죄다 재결 취소소송 대상 되는거지 ㅋㅋㅋ 어차피 기각이고 그러면 일단 소의 대상은 된다는 소린데?? 각하는 아니니까?
출제자 말꼬리 물고늘어지는거 밖에 안되보임.
그거 원처분만된다고햇던 가정법을써서 둘다된다해선 유의미한 점수차이1도없을거같은데왜이렇게 싸우는지 이해가안간다 ㅋㅋ 어차피 인사떄문에 떨어지는애들이 9할일텐데
나도 유의미한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누가 "있어보이려고 가정법 쓴건 오답" 이러니까 슬슬 답답해지네 ㅋㅋ 출제자 의도가 그게 아니라니까 ㅋㅋ
ㅇㅇ내가 인사때매떨어질것같음 사실 ㅇㅈㄹ하는것도 시간이 안가서임ㅋㅋ
밑에서 이제는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돌리다보니 현타옴. 이래봤자 뭐 인사가 날 조져줄텐데
ㅇㅇ점수차는 안클거라는게 내 뇌피설 행쟁답틀해도 일반론박으면 점수먹자나
행쟁은 너도 나도 법학박사, 출제교수 빙의ㅋㅋㅋ 인사는 얘기만 나오면 꼬무룩ㅋㅋㅋㅋㅋ
ㄹㅇㅋㅋ인사씹 어케쓰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