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고유위법 본안판단사항 맞는데 가정법 써서 설명하라 이거임
조문을 봐라
취소소송의 대상중 재결은 고유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출제의도가 뭐겠냐? 사정재결 공공복리 판단 잘못한거면 고유한 위법이 있는거고 가정법 써서 설명하라 이거 잖아
고유위법은 소송요건 아니고 본안판단사항이니 일단 되는거고 나는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된다. 이건 교수출제의도 부합하는 답 아니지.
이런거 그리고 성봉이형이 수업시간에도 이런거 애기함. 문제표현은 그래도 의도에 맞게 쓰라고
뭐였지 3기였나? 누가 당연히 원고적격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의도가 뭐겠냐면서 맞게 쓰라고 함
차라리 대상이 되는가? 하고 물었으면 그 논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이거는 그냥 고유위법 설명하면서 애기하라는거임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고유위법 본안판단사항 맞는데 가정법 써서 설명하라 이거임
조문을 봐라
취소소송의 대상중 재결은 고유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출제의도가 뭐겠냐? 사정재결 공공복리 판단 잘못한거면 고유한 위법이 있는거고 가정법 써서 설명하라 이거 잖아
고유위법은 소송요건 아니고 본안판단사항이니 일단 되는거고 나는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된다. 이건 교수출제의도 부합하는 답 아니지.
이런거 그리고 성봉이형이 수업시간에도 이런거 애기함. 문제표현은 그래도 의도에 맞게 쓰라고
뭐였지 3기였나? 누가 당연히 원고적격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의도가 뭐겠냐면서 맞게 쓰라고 함
차라리 대상이 되는가? 하고 물었으면 그 논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이거는 그냥 고유위법 설명하면서 애기하라는거임
니말이맞음
ㄱㅅ
나도 동감함. 결국 문제의 핵심은 행소법 19조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라는거임. 그래서 가정법도 맞다고 생각. (근데 둘다 된다가 더 좋은 답이라고도 생각함)
생각해보면 출제 깔끔하게 냈음. "대상이 되는가?"하고 물었으면 논란 존나 있을건데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이건 걍 문제될 사안도 애초에 아. 문제 국어적으로도 제대로 출제함
이거 정리해봤는데 재결자체고유한위법의 체계적지위에 대한 논의 결론에 따라 설문 논의 방향이 달라지는거아니냐 1. 소송요건이다 (소수설)에 따르면 가정법 써서 한쪽으로 결론내려도 무방함 2. 본안판단요건이다(다수 판례)에 따르면 소 대상이 둘다 되어야하는게 맞음
아니 문제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하고 물었으면 소수설 논의 & 가정법 가지고 싸워도 되는데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애초에 논란사항도 아님.걍 조문취지대로 쓰면 됨.
ㅇㅇ맞음
ㅇㅇ 맞음 가정법 쓰면 오답이니 아니니 얘기가 나와서 정리해봄 단지 설명하고자하는 논의 전개 과정이 자기가 선택한 견해에 따라 일관되야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