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금의 구성내역을 보면 1년에 한번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거래처가 5인 미만은 1만8천원 5인∼10인은 2만4천원, 10인∼30인은 4만1천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별 금액인 만큼 신고업무를 한 업체수를 곱한 누적액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는데 업체당 분기별로 5인 미만은 1만2천원 5인∼10인은 1만원, 10인∼30인은 8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그 대단한 세무사 보험대행업무의 실상입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