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세무사시험 1차때는 아무탈 없이 응시해서 합격하고 2차시험때 실수로 휴대폰 전원안꺼서 부정행위처리된 응시자가 있다치면
2차때 부정행위처리돼서 무효로 된 시험이 결격사유로 됨은 별론으로하고 합격효력 자체가 1차에도 영향을 주나?
예를 들어 세무사시험 1차때는 아무탈 없이 응시해서 합격하고 2차시험때 실수로 휴대폰 전원안꺼서 부정행위처리된 응시자가 있다치면
2차때 부정행위처리돼서 무효로 된 시험이 결격사유로 됨은 별론으로하고 합격효력 자체가 1차에도 영향을 주나?
그 다음 해 시험 이런 거 아님? 그니깐 1차합격 효력은 그 해 2차 시험 및 그 다음해 이렇게 아님?
아니 그러니깐 1차는 문제없이 치뤘고 2차시험에서 무효처리받은게 1차도 무효가 되는거냐고
그건 아닐 듯 근데 불이익기간 끝나고 난 2차만 보겠다 한 번 남았으니 이런 건 안될 듯.
사실 별 실익은 없는게 2차무효받으면 결격사유에 걸려서 내후년 2차는 못치게 되는거고 5년동안은 시험 못치니..
보통 폰은 감독관이 통제를 잘 해서 그거 때메 부정행위 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컨닝했다거나 그런 거겠지
우리삼촌 공인중개사시험치는데 휴대폰 전원안꺼서 부정행위처리된 사람 있대
헐.
뭔데 질문글에 싫어요가 3개나 박히냐
질문 글은 삭튀가 많아서 그런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