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산업안전에 대해서도 배움?
[일반]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노무사하고 뭔 상관임 근데?
익명(222.108)
2022-10-04 08:31
추천 4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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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실무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변호사는 노동법 시험도 안보잖어.
아니 변호사는 법에 있어 전문가로 인정받는 집단이고, 소송을 하려면 얘네뿐인데 노무사가 산업안전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집단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노동법의 영역임?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니가 본문에 쓴그대로답변해줌. 변호사가 산업안전에 대해서 배움?
그거 관련한 주무관청이 노동부임 그거 상대하는 게 노무사임 노무사가 나온 취지가 노동청 카운터 파트 같은 거임 마찬가지로 세무사도 국세청 카운터 파트임. 관할관청이 국세청이 되는 거면 세무사 일거리가 되는 거지.
노무사들이 산재보상보험법 말고 근로자 안전 쪽도 많이 하는거 같더라.. 나 공겹있을 때 건설안전기술사있는 입사동기형이 얘기해준건데 산업안전보건법이었나 그거 관련 업무도 노무사들이 많이 한다고 함 기술사는 개업용 자격증이 아니라서 노무사들하고 같이 한다나 뭐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노무사들 영역은 맞는 것 같음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님
산재가 노무사 돈벌이 탑인데 ㅋ
산업안전자체가 고노부가 주무관청이고 행정7급 근감으로 들어갔다가 산안감으로 가기도하는거보면 이상하게볼게아님. 큰바운더리에서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과 노동법에 다 걸쳐있음. 그러니까 형사법전문가 변호사도 다룰수있고 노동법전문가 노무사도 다룰수있다. 이렇게봐야할듯. 글쓴이주장대로라면 변호사들은 과학적지식이없는데 특허법다루면안되는거잖아. 그런데 변리사업 다
해
산안법하고 중재법은 노무사 소관법령이야 공인노무사법에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산안쪽 전문가도 거의 대부분 노무사들임
당장의 산재신청사건만해도 산업안전보건이랑 밀접하게 관련이있고 노무사가 그거함 산재는 사실 놓고보면 법리적인 것보단 약간 의료적인 측면이 큰거 같음
그래서 노무법인 보면 병원이랑 협업하는곳 존나많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