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때는 노동법 강화되서
임금, 근로시간, 산재 같은 개별적 노동계약 관련으로
노무사 흥했음

윤석열때는 노동규제 완화라는
이슈가 노사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라
단체교섭, 파업관리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함

보수든 진보든 노무사는 개척할 부문이
많다

오래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