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냐. A명목으로 주던걸 왜 b명목으로 주냐. 탈세지
실질과세
그러면 첫거래인데 거래가격이 이미 정해졌고 컨설팅 과정에서 명목을 변경하면? - dc App
뭔소리야. 과세거래와 비과세거래는 정해져있는데. 과세거래를 비과세 명목으로 변경하는게 탈세지.
컨설팅 과정에서 과세거래를 비과세거래로 명목을 변경하는 것은 범죄행위지.
예를들어 관세로 들면 계약서에 외국훈련 참여는 의무고 참여안해도 10만원(과세) 한다고 써있는데 이거를 그냥 선택으로 바꾸고(비과세) 물품가격을 10만원 더 준다던가 - dc App
아니다 물품가격 10만원 더주는게 아니라 그냥 선택으로만 바꾸는거지 - dc App
정황상 외국훈련 참여가 명백해서 판매자는 그냥 오케이했어 이럼 이건 그냥 절세인거지? - dc App
관세로 예를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고.. 예를 들어도 10만원을 드니까 할말도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잘 생각해봐
저 거래는 조세회피 아님 부계부 대상 되는
실질과세인데 물품가격도 외국훈련참여여부도 훈련참여비도 당자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거잖아 - dc App
내가 알기로는 탈세 정도 급이면 과세관청이 적발 못 할 정도의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걍 거래나 계약서 가라쓰고 등등은 다 적발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탈세는 아닌 듯 재계산의 대상 일 것 같음
그럼 저건 부정거래인가? 아니면 정상거래인가? 어케생각함 당사자가 합의해서 관세좀 싸게 할라고 비용명목을 바꾸는거지관세 10%에 그외 과세가격이 100만원이면외국훈련의무시(100만원) 관세 20만총 220만원외국훈련 바꿔달라하고 대신 물품가격 1만원 더준다고 하면관세 11만 되니까총 212만원이런식이면 개꿀아님? - dc App
아 11만이 아니라 10만 천원 211만 천원 - dc App
위법과 탈법의 차이 아님? 법으로 규정이 안된 사항으로 아끼면 절세 법을 어기고 안내면 탈세
그러니까 위에 경우에는 A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걸 B명목으로 바꾸면 법을 어긴거니 탈세고 규정이 없으면 절세인거지
명목은 당사자간의 자유고 회사 내규에 따르면 A가 맞는데 B로 그냥 바꿔버리면 부정거래로 되려나 - dc App
절세 세법지식을 활용해서 세금 줄임 합법 조세회피 우회거래등으로 세금 줄임 불법행위는 아니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탈세 말 그대도 불법행위 형사처벌의 대상
니가 말한 아마 조세회피 같은 거일 거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되서 아마 재계산 같은 걸로 과세관청에서 처분 할 듯.
법이 애매한게 판매자를 위하여 쓰면 과세 구매자의 자기계산이면 비과세래 그래서 동일한 수수료여도 명목에 따라 과세 비과세 달라짐 - dc App
근데 실제로는 판매자를 위해서 나간 비용인데 계약서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애매하잖아 사실 의도라는게 실체가 없는거고 박박 우기면 어떻게 될 수 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졌음 ㅋㅋ - dc App
근데 탈세는 아마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막 단순히 세금 적게 내게끔 야료치는 걸로는 탈세라고는 안 한 듯
그럼 그냥 경정처분? 이런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 dc App
장난하냐. A명목으로 주던걸 왜 b명목으로 주냐. 탈세지
실질과세
그러면 첫거래인데 거래가격이 이미 정해졌고 컨설팅 과정에서 명목을 변경하면? - dc App
뭔소리야. 과세거래와 비과세거래는 정해져있는데. 과세거래를 비과세 명목으로 변경하는게 탈세지.
컨설팅 과정에서 과세거래를 비과세거래로 명목을 변경하는 것은 범죄행위지.
예를들어 관세로 들면 계약서에 외국훈련 참여는 의무고 참여안해도 10만원(과세) 한다고 써있는데 이거를 그냥 선택으로 바꾸고(비과세) 물품가격을 10만원 더 준다던가 - dc App
아니다 물품가격 10만원 더주는게 아니라 그냥 선택으로만 바꾸는거지 - dc App
정황상 외국훈련 참여가 명백해서 판매자는 그냥 오케이했어 이럼 이건 그냥 절세인거지? - dc App
관세로 예를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고.. 예를 들어도 10만원을 드니까 할말도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잘 생각해봐
저 거래는 조세회피 아님 부계부 대상 되는
실질과세인데 물품가격도 외국훈련참여여부도 훈련참여비도 당자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거잖아 - dc App
내가 알기로는 탈세 정도 급이면 과세관청이 적발 못 할 정도의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걍 거래나 계약서 가라쓰고 등등은 다 적발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탈세는 아닌 듯 재계산의 대상 일 것 같음
그럼 저건 부정거래인가? 아니면 정상거래인가? 어케생각함 당사자가 합의해서 관세좀 싸게 할라고 비용명목을 바꾸는거지관세 10%에 그외 과세가격이 100만원이면외국훈련의무시(100만원) 관세 20만총 220만원외국훈련 바꿔달라하고 대신 물품가격 1만원 더준다고 하면관세 11만 되니까총 212만원이런식이면 개꿀아님? - dc App
아 11만이 아니라 10만 천원 211만 천원 - dc App
위법과 탈법의 차이 아님? 법으로 규정이 안된 사항으로 아끼면 절세 법을 어기고 안내면 탈세
그러니까 위에 경우에는 A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걸 B명목으로 바꾸면 법을 어긴거니 탈세고 규정이 없으면 절세인거지
명목은 당사자간의 자유고 회사 내규에 따르면 A가 맞는데 B로 그냥 바꿔버리면 부정거래로 되려나 - dc App
절세 세법지식을 활용해서 세금 줄임 합법 조세회피 우회거래등으로 세금 줄임 불법행위는 아니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탈세 말 그대도 불법행위 형사처벌의 대상
니가 말한 아마 조세회피 같은 거일 거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되서 아마 재계산 같은 걸로 과세관청에서 처분 할 듯.
법이 애매한게 판매자를 위하여 쓰면 과세 구매자의 자기계산이면 비과세래 그래서 동일한 수수료여도 명목에 따라 과세 비과세 달라짐 - dc App
근데 실제로는 판매자를 위해서 나간 비용인데 계약서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애매하잖아 사실 의도라는게 실체가 없는거고 박박 우기면 어떻게 될 수 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졌음 ㅋㅋ - dc App
근데 탈세는 아마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막 단순히 세금 적게 내게끔 야료치는 걸로는 탈세라고는 안 한 듯
그럼 그냥 경정처분? 이런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