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노동법이 핵심이자 전부인데 2차 기준 450점 만점 중에 150점 정도 수준임..막말로 노동법 못해도 과락만 넘기면 노무사 가능
반면 세무사는 400점 중에 300점이 세법임..아주 합리적이지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 100점도 상당부분 법인세를 위해 필요하므로 대부분 세법 또는 세법을 위한 과목이라 세법 못하면 세무사 불가
반면 세무사는 400점 중에 300점이 세법임..아주 합리적이지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 100점도 상당부분 법인세를 위해 필요하므로 대부분 세법 또는 세법을 위한 과목이라 세법 못하면 세무사 불가
노동법이 허접이라 그걸로 점수 다 채울 수 없는거 아님?
행쟁이랑 선택과목은 맞는데 인사는 실무에서도 필요함ㅇㅇ노무사 가지고 개업만 하는건 아니니까
인사 하나도 몰라도 개업하는데 지장 없던데
개업하면 끝이냐? 여즘 전갤 수준하곤...
노동법은 사실 법학에서 신생법에 가까워서 세법 같은 근본법 마냥 비중 높게 냐기 어려움
경영학과애들은 인사가 핵심이라고 우길걸. 애초에 노무사는 법만 다루는게 아님
실무 대부분은 법만 다룸ㅋㅋㅋ
지랄말고 경영지도사나 따 - dc App
노무사는 기합격했고 세무사 유예생임
니같이 생각하는 애는 시험 공부할 가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