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노동법이 핵심이자 전부인데  2차 기준 450점 만점 중에 150점 정도 수준임..막말로 노동법 못해도 과락만 넘기면 노무사 가능

반면 세무사는 400점 중에 300점이 세법임..아주 합리적이지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 100점도 상당부분 법인세를 위해 필요하므로 대부분 세법 또는 세법을 위한 과목이라 세법 못하면 세무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