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처음하는데여

아무튼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일시적 차이면
소득처분을 유보 또는 부의 유보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영구적 차이인데 사외유출이 아니면
소득처분을 기타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사외유출이면
소득처분을 배당 또는 상여 또는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

이정도는 외우고 있는데
유보랑 기타가 뭔지도 정확이 이해가 안되고
왜 일시적 차이이면 유보이고 영구적 차이이면 기타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ㅜ
이해좀 시켜주실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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