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처음하는데여
아무튼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일시적 차이면
소득처분을 유보 또는 부의 유보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영구적 차이인데 사외유출이 아니면
소득처분을 기타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사외유출이면
소득처분을 배당 또는 상여 또는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
이정도는 외우고 있는데
유보랑 기타가 뭔지도 정확이 이해가 안되고
왜 일시적 차이이면 유보이고 영구적 차이이면 기타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ㅜ
이해좀 시켜주실분 있나요?
- dc official App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건 상여 이건 기타 그냥 외우게 됌 ㅋㅋ
보통 소득처분 논리 이해 안하고 보통 암기하고 넘어가나요?ㅜㅜ - dc App
저는 강경태파라 처음에 대충 자산부채 차이나면 유보 이런건 기억 나는데 어차피 수입배당금 익불하면 ? -> 기타 바로 나옴.
썸머리 정독바랍니다
유보가 일시적 차이인 이유는, 자적을표로 관리하면서 이후에 추인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일시적이라는 뜻임 이 외의 기타 등의 소득처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인하는 개념이 없고, 귀속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등으로 사후관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