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라서 매입세액공제 못받잖아 근데 임대시에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잖아 그럼 종소신고시에 필요경비로만 인정받고 부가세법상 공제는 없는거? - dc official App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거래징수없이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따로 공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간주임대료는 세금과공과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임차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