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술쳐먹고 새벽에 댓글단거 삭제했는데 그걸 그새 캡쳐해뒀네. ㅋㅋㅋㅋ
우짯든 뭐 내가 잘 썼다는 건 아니고 나야 학원강의도 안들었고 니들이 주장하는 판례구조화는 잘 모르고 내 나름대로 판례 이해해서
이렇게 목차잡고 답안작성했다. 그리고 판례 원문에서 이사건 사실 판단할때 원사업장 정당성 여부를 따로 포섭하지 않고 도급인 사업장으로 한큐에 포섭했어. 왜냐하면 수급인 사업장 자체가 도급인 사업장인데 뭐 당연한거기 하지만,
그리고 나 소금장승신 아니다.
1. 문제소재
2. 쟁의행위정당성
(1)의의-어쩌고 저쩌고 민형사면책- 법률상행위로 위법성조각
(2)판례-쟁의행위 정당성 판례
(3)사안의 경우
주체, 목적, 시기,절차, 포섭후 정당 하다. 단, 수단방법의 경우는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 행해져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문제됨
3. 도급인사업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1)삶의터전판례(전문 복붙.)
(2)사안의 경우
판례구체판단기준(시설관리권침해, 조합활동관행 등)으로 포섭후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져서 법률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 아니지만 사회상규상 용인행위로 위법성 조각
4. 결론
위법하지 않다.
쟁이행위는 유머지?
ㅋㅋㅋ 시발 오타네
위법성이 조각되지않는데 사회상규상 용인행위로 위법성조각? 노조법 4조는 정당한 쟁의에 적용되는건 당연 알거고, 사회상규상 용인행위로 위법성조각은 형법 제20조를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노조법 제4조 읽어보고와라 형법 제20조는 정당쟁의행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으니 - dc App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가 도급인 사업장 쟁의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야.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너는 걍 전제부터 잘못됨. 쟁의행위는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목시절수방 따질 필요없이 정당성이 상실됨. 애초에 직접 고용관계 없는 제3자 관계니깐. 다만 사회상규상 용인해줘야될때 위법성 조각되는거지. 니가 뭔데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체 목적 시기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는 거임? 고용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포섭 두번 했잖어. 먼저 쟁의행위 정당성 따지고 이 중 수단 방법 가지고 삶터 판례 대입한거잖어.
2번에셔 무슨 포섭을 한건데?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따졌다고? 그럼 수단과 방법은 왜 사회상규상 용인으로 가는데?
첫 포섭은 순수 쟁의행위 정당성으로 포섭- 그런데 수단방법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져서 문제되고, 삶터 판례로 도급인에 정당성 없지만 사회상규상 용인되어 위법성 조각된다.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도급인에 대한 정당성 여부니까. 따질 필요도 없는거지. 판례 판단기준도 보면 그자체에서 쟁의행위 정당성 + 도급인 사업장 시설관리권, 업무방해 여부+ 종전조합관행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삶터 판례 자체로 수급인 정당성 따질 필요도 없이 포섭이 그대로 됨.
순수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당연히 직접 고용관계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수급인)으로 가는거라고 니가 말하는 순수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따질때 쟁의행위의 상대방이 누군데?
그런데 수단방법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져서 문제되고, 여기서 섞인 게 문제임
당연히 수급인상대로 쟁의행위 했으니까 쟁의행위 정당성은 수급인 상대로 따져야지. 문제는 수단과 방법에서 도급인사업장에서 해서 문제잖어. 여기서 문제점 도출후 삶터 판례 쓰고 포섭했는데 이게 왜 틀렸다는 거임.
결론적으로 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행해진 쟁의는 정당행위가 아니지만 사회상규상 용인되어 정당하단거지? - dc App
걍 논리 꼬여가지고 횡설수설하는거구만 2번에서는 수급인에 대한걸 따지는데 수단방법은 또 도급인에 대한 사회상규상 용인 이건뭐 노조 4조를 타는건지 형법20조를 타는건지....
둘다 형법 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고법은 노조법 4조와 형법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으로 판단했고, 대법은 그냥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 조각한거지,
결론적으로 삶의터전판례 논리로 가면 그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형법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지만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이고 나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거지.
본좌야 너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사용자(수급인)-제3자(도급인) 이 관계를 모르는 거 같다
아 시발 니말이 맞다. 논쟁 안할께.
그냥 이거아닌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한데; 1.점거쟁의 정당한지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검토해서 일단 정당성 도출 2.정당한쟁의라도 도급관계 도급사업장에서 쟁의한 경우 원칙 형사책임면제x 예외 사회상규용인시 위법성조각돼서 형사책임면제o
맞어 기본적으로 수급인에겐 정당해야되는데 저새낀 자꾸 수급인에대해선 따질필요가 없대잖냐 - dc App
너 직장점거 안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