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술쳐먹고 새벽에 댓글단거 삭제했는데 그걸 그새 캡쳐해뒀네. ㅋㅋㅋㅋ

우짯든 뭐 내가 잘 썼다는 건 아니고 나야 학원강의도 안들었고 니들이 주장하는 판례구조화는 잘 모르고 내 나름대로 판례 이해해서

이렇게 목차잡고 답안작성했다. 그리고 판례 원문에서 이사건 사실 판단할때 원사업장 정당성 여부를 따로 포섭하지 않고 도급인 사업장으로 한큐에 포섭했어. 왜냐하면 수급인 사업장 자체가 도급인 사업장인데 뭐 당연한거기 하지만,


그리고 나 소금장승신 아니다.


1. 문제소재


2. 쟁의행위정당성

(1)의의-어쩌고 저쩌고 민형사면책- 법률상행위로 위법성조각

(2)판례-쟁의행위 정당성 판례

(3)사안의 경우

주체, 목적, 시기,절차, 포섭후 정당 하다. 단, 수단방법의 경우는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 행해져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문제됨


3. 도급인사업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1)삶의터전판례(전문 복붙.)

(2)사안의 경우

판례구체판단기준(시설관리권침해, 조합활동관행 등)으로 포섭후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져서 법률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 아니지만 사회상규상 용인행위로 위법성 조각


4. 결론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