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음

사용자(수급인)----------------도급계약----------제3자(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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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 &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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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수급인 소속)

쟁의행위 사용자(수급인)에 대한 관계 정당
제3자(도급인)에 대해 쟁의행위관계에서 정당성 상실

ㅇㅋ?

"첫 포섭은 순수 쟁의행위 정당성으로 포섭- 그런데 수단방법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져서 문제되고, 삶터 판례로 도급인에 정당성 없지만 사회상규상 용인되어 위법성 조각된다.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았어."


"당연히 수급인상대로 쟁의행위 했으니까 쟁의행위 정당성은 수급인 상대로 따져야지. 문제는 수단과 방법에서 도급인사업장에서 해서 문제잖어. 여기서 문제점 도출후 삶터 판례 쓰고 포섭했는데 이게 왜 틀렸다는 거임"



윗댓글에는 수급인에 대해 정당성 따지는게 아니라더니 밑에서는 따진거라고 하고 그러면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중 수단방법은
왜 제3자관계 로직인 사회상규상 용인으로 가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