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구할때
공제대상 법인세 * 상실률 에서
공제대상 법인세 = 1) 미납법인세 + 가산세 + 2) 법인세 산출세액 +가산세 - 다른 법률 공제 감면세액
그러면 결국 가산세가 주어지면 두번 더해야 하는거 아니야?
가지고 있는 요약서랑 써머리 봐도 위에 같은 식으로 가산세 두번 더해지는게 맞는데 왜 이 문제에선 가산세 2) 에서만 더하고 상실률 곱하지?
공제대상 법인세 * 상실률 에서
공제대상 법인세 = 1) 미납법인세 + 가산세 + 2) 법인세 산출세액 +가산세 - 다른 법률 공제 감면세액
그러면 결국 가산세가 주어지면 두번 더해야 하는거 아니야?
가지고 있는 요약서랑 써머리 봐도 위에 같은 식으로 가산세 두번 더해지는게 맞는데 왜 이 문제에선 가산세 2) 에서만 더하고 상실률 곱하지?
1. 은 미부과미납 법인세 + 가산세 2. 는 올해거
그니까 결국 1,2 에 각각 가산세 더해지는거 아냐?
쉽게 말하면 1. 은 작년거 가산세 2. 는 올해거 가산세
응 결국 다 더해지는데 대상은 다름
작년거라고 썻다고 진짜 작년것만 들어가는건 아닌거 알지? 그때당시 미부과.미납된 가산세 말하는거임
아 확실히 이해됐어 고마워 ‘가산세’ 글자에만 얽매였구나 그럼 1.에서 가산세 내려면 미납 가산세 이런식으로 알려주는건가
응 보통 미부과미납 법인세랑 ㄱ같이 자료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