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구할때

공제대상 법인세 * 상실률 에서

공제대상 법인세 = 1) 미납법인세 + 가산세  +   2) 법인세 산출세액 +가산세 - 다른 법률 공제 감면세액

그러면 결국 가산세가 주어지면 두번 더해야 하는거 아니야?
가지고 있는 요약서랑 써머리 봐도 위에 같은 식으로 가산세 두번 더해지는게 맞는데 왜 이 문제에선 가산세 2) 에서만 더하고 상실률 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