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차를 사채로 바로 쓰는 순액법 가능
위에 사할차 계정을 걍 사채로 바꿔도 댐?
ㅇㅇ
무슨 사채문제를 풀든 사할차 대신 사채박아도 다 된다
사할차 구하라는 씹지엽적인문제만 아니면 무조건 순사채
기본서임? 저거 사채 상각 분개하시오 같은 문제는 거의안나옴.. 보통 좀더복잡하게 사채 조건변경이랑 처분 지급이자사이발행 같은거 섞여있는거 분개하라는거 나올순있음. 그런거할때 순액법으로해도됨. 근데 첨배우는거면 순액법이랑 총액법둘다하세요. 그이유는 사할차나 현할차라는개념자체를 세법이나 회계에서 아주자주다루게되기때문에 좀 익숙해지는게좋음.
익숙해진다음에는 걍 순액법하셈. 어차피 금액구하는게 더중요해서
사할차를 사채로 바로 쓰는 순액법 가능
위에 사할차 계정을 걍 사채로 바꿔도 댐?
ㅇㅇ
무슨 사채문제를 풀든 사할차 대신 사채박아도 다 된다
사할차 구하라는 씹지엽적인문제만 아니면 무조건 순사채
기본서임? 저거 사채 상각 분개하시오 같은 문제는 거의안나옴.. 보통 좀더복잡하게 사채 조건변경이랑 처분 지급이자사이발행 같은거 섞여있는거 분개하라는거 나올순있음. 그런거할때 순액법으로해도됨. 근데 첨배우는거면 순액법이랑 총액법둘다하세요. 그이유는 사할차나 현할차라는개념자체를 세법이나 회계에서 아주자주다루게되기때문에 좀 익숙해지는게좋음.
익숙해진다음에는 걍 순액법하셈. 어차피 금액구하는게 더중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