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의제배당에서 주식배당이면 발행가액으로 하잖아근데 상법에서 주식배당 배우는데 액면가액으로만 가능하대그럼 결국 의제배당에서 무상증자-액면가액, 주식배당-발행가액 구분 왜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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