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고 진입하건 강사생활 하다가 따건 말이죠
20년에 은퇴한 방강수 박사 말곤 모르겠네요

행쟁은 법률시험 합격자 말고도 정박사님 같은 케이스 있던데...

아무래도 노동법이 법학 쪽에선 마이너해서 그런건지

노무사 출신에 비해서 타 법률시험 강사나 박사출신은 잘 모르겠던